‘무주택자 대출규제 완화’ 40년 모기지에 LTV 90%까지?…서민 내집마련 과연 가능할까?

‘무주택자 대출규제 완화’ 40년 모기지에 LTV 90%까지?…서민 내집마련 과연 가능할까?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05.0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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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정부가 청년 및 무주택자 등에 대해 대출한도를 늘리는 ‘대출규제 완화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40년 모기지’ 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우대비율 상향’ 등도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여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이 가능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무주택자 및 청년층 대출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는 이에 대해 당정 협의가 진행 중으로 이르면 이달 중순쯤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40년 모기지는 현재 소득이 낮은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내집마련 비용을 줄이기 위해 추진중인 정책금융상품으로 올 하반기 도입 예정이다. 만 39세 미만의 청년과 혼인 7년내 신혼부부에게 제공되며,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에 도입된다. 기존에 30년이 최장기였던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상품 상환만기를 10년 더 늘림으로써 집을 마련하려는 청년층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40년 모기지는 우선 지난달 발표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규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서민금융상품, 정부·지자체 협약대출 등과 같이 정책적 목적의 대출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차주별로 DSR이 적용되지 않아 기존 대출 한도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LTV 또한 확대될 전망이다.

LTV의 경우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과 DTI(총부채상환비율)허용 비율을 10%포인트(p) 더 늘려 60%~7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여당의 송영길 대표가 이를 90%까지 늘리는 방안을 주장함에 따라 LTV·DTI 완화 폭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현재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자에게는 LTV를 10%p 가산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 40%에서 50%, 조정대상지역은 50%에서 60%로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

다만 집값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선 6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여야 하고, 부부합산 연 소득이 8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9000만원 이하)여야 10%p 우대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당초 지난달 말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내놓으면서 실수요자 규제 완화 대책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여당 지도부가 교체되는 등 정치권과 협의가 지연되면서 발표를 미뤘다.

이번 규제완화에 있어서 금융당국과 당정의 시각차가 존재한다는 점은 막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에 있어서도 기존 가계부채 억제정책과의 균형을 맞춰간다는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와 실수요자 금융지원이란 두 가지 사이에서 조화롭고 균형된 절충점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반면 여당은 실수요자들에게 방점을 둔 강도 높은 규제완화안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송영길 대표는 "최초로 자기집을 갖는 무주택자에게 LTV, DTI를 확 풀어서 바로 집을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당정의 규제 완화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가능성이 높아질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와 당국이 수년간 주택구입 관련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사이 집값이 급상승했기 때문이다. 집값이 폭등한 만큼 대출한도를 늘리게 되면 결국 그에 따른 상환부담은 서민들의 몫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내집마련에 나설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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