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공보물 누락한 부산 북구 선관위…국힘 “제정신인가, 선관위가 선거운동 방해”

박형준 공보물 누락한 부산 북구 선관위…국힘 “제정신인가, 선관위가 선거운동 방해”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03.2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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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우편함에 투표안내문ㆍ선거공보물이 꽂혀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부산시 북구 선거관리위원회가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의 공보물을 누락한 채 부산시장 선거 공보물을 배포한데 대해, 국민의힘은 29일 “제정신인가”라고 질타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유권자가 (박형준 후보의)공보물 누락을 연락하자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 받아가라’고 답했다고 한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앞서 유권자가 박형준 후보의 공보물 누락을 발견하고 부산 북구 선관위에 연락하자, 북구 선관위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아가라’고 답했다고 한다.

최 원내대변인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헌법에도 규정된 헌법기관임을 망각한 것인가”라며 “선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생명처럼 여겨야 할 선관위가 오히려 국민의 투표권 행사와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했다”고 꼬집었다.

최 원내대변인은 이어 “심지어 누락된 박형준 후보 공보물은 알아서 찾아가라니, 말이 되는 소린가”라며 “불공정을 넘어 몰상식한 선거 관리”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선거를 1년 앞두고 대한민국 제1도시, 제2도시 시장을 뽑는 선거인데, 더불어민주당 시장들의 성범죄 때문에 국민혈세로 치르는 것도 모자라 정신 나간 선관위 때문에 국민의 정치 의사를 왜곡한다면 성난 민심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부산 선거대책위원회 황보승희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선거는 공정성을 생명처럼 여겨야 한다. 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특정 후보에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하거나 기표소 내에서의 사진촬영도 마찬가지”라며 “이처럼 범죄행위로 여길 만큼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시도를 차단하고,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황보 대변인은 “그런데 공정한 선거를 책임져야할 선관위가 오히려 선거운동을 방해했다. ‘신(新) 관권선거’라는 말이 당장 나올 법 하다”며 “심지어 누락된 박형준 후보 공보물은 알아서 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라고 하니 이것 또한 납득할 수 없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에 경고한다.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끈도 고쳐 쓰지 말라고 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사의 큰 변화는 한낱 실수와 오해라고 여겼던 것들에서 시작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민심을 더 크게 자극하기 전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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