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8·15 가석방 심사명단 올랐지만…재계 “기업 활동 위해 위해 사면 필요”

이재용 8·15 가석방 심사명단 올랐지만…재계 “기업 활동 위해 위해 사면 필요”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1.07.2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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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 받고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8 광복절을 맞아 가석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가석방될 경우에는 취업 제한, 해외출국 제한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21일 법조계 및 재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구치소는 이 부회장이 포함된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 명단을 법무부에 보고했다.

법무부 예규상 형기의 60% 이상 채운 수감자의 경우 가석방 대상이 된다. 지난 1월 국정농단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 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 부회장을 이달 말경 60%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가석방의 경우 전국 52개 일선 구치소와 교도소가 예비심사를 통해 선정한 심사 대상자 명단을 법무부에 올리면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가 이를 최종 심사한다.

심사위원회는 다음달 초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 법무부 장관 허가를 거쳐 가석방 명단이 정해진다.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지는데, 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을 포함해 4명이 당연직 위원이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구자현 검찰국장과 유병철 교정본부장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법조계에서는 서울구치소가 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에 이 부회장을 포함한 것을 두고 청와대나 법무부, 정치권과의 사전 교감이 있지 않았겠냐는 해석이 나온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될 것을 알면서도 단독으로 이 부회장을 가석방 심사 명단에 포함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구속돼 다음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될 때까지 354일간 수감된 데 이어 올해 1월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월 실형을 확정받은 뒤부터 다시 수감돼 추가로 6개월 이상 복역했다.

이 부회장의 경영복귀 논의는 5개 경제단체장이 지난 4월 공동 명의의 사면 건의서를 청와대에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미중 갈등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글로벌 반도체 부족현상과 경쟁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총수가 있어야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청와대에서도 올 들어 기류 변화가 감지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삼성전자 등 4대그룹 대표와의 오찬간담회에서 이 부회장 사면 건의와 관련 “고충을 알고 있다”며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고 한 바 있다.

다만 ‘특별 사면’보다 가석방 가능성에 무게가 쏠리자 재계에서는 가석방이 될 경우취업 제한, 해외출국 등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제약이 있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에 이 부회장이 경영에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특별 사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난달 열린 회장단 회의에서 “지난 4월 이후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경제부총리를 시작으로 청와대와 국무총리께 건의 드린 바 있다”며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시기에 이 부회장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하루 빨리 만들어질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도 지난달 청와대 간담회에서 “반도체는 대형 투자 결정이 중요한데 총수가 있어야 의사 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호소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특별 사면이 아닌 가석방될 경우 경영 복귀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정상적인 기업인 활동을 위해선 특별 사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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