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에 적용안되는 ‘1200%룰’...실효성 없어 개선 ‘시급’

GA에 적용안되는 ‘1200%룰’...실효성 없어 개선 ‘시급’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1.10.1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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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이현정 기자]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설계사 첫해 모집수수료를 규정하는 ‘1200%룰’의 GA(보험대리점)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설계사 1200%룰이 보험사에만 적용되고 GA에는 적용되지 않아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1200%룰이 유명무실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유 의원은 지난해 1월 15일 도입된 보험업감독규정 제4-32조 제1항 및 제5항에 해당되는 1200% 룰이 GA사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보험설계사의 부당 스카우트와 규제불평등 등의 문제점으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1200%룰은 설계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 보험사가 설계사 및 대리점에 첫해 1년 동안 지급하는 수수료가 월납입보험료의 120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다.

이는 보험계약이 이뤄진 후 설계사에게 과도한 수수료가 선지급될 경우 작성계약(허위계약), 계약승환(보유계약 해지후 신규계약) 유도, 설계사의 잦은 이직, 불완전 판매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난해 1월 개정·시행된 바 있다.

유 의원은 그러나 GA에는 이러한 보험업감독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초년도 수수료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때문에 GA는 높은 수수료와 자체 추가 지원금을 이용해 실적이 우수한 설계사를 스카우트하고 다시 그 비용을 메꾸기 위해 수수료 중심의 부당영업행위를 지속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1200%룰이 첫해 수수료 총량만을 제한하고 다음 해부터는 규제하지 않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로 인해 GA들은 보험사에 2차년도 지급분 과다인상과 13차월(2차년도 시작 시점)에 그 인상분을 일시 지급해줄 것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유 의원 측은 1200%룰이 GA에 적용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며 “동일행위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1200%룰이 GA와 GA소속 설계사 사이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보험업감독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GA사들의 1200%룰 자발적 준수가 난망하다면 보험업감독규정의 개정과 함께 향후 보험판매수수료의 2차년도 이후 분급 규제 도입도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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