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역설?…경기도 집값 상승률, 전년比 3배 증가

규제의 역설?…경기도 집값 상승률, 전년比 3배 증가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03.2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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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경기도 집값 상승률이 규제 전보다 세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부동산 과열 현상을 막는다는 취지로 6·17 대책을 통해 경기도 전 지역을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집값은 외려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다.

22일 KB리브온 주택가격동향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인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기도 아파트의 매매가는 17.9%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간 상승률인 5.1% 보다 3배 이상 오른 수치다. 또한 같은 기간 서울과 인천의 매매가 상승률이 각각 14.4% 7.2% 였다는 것을 감안 할 때도 높은 수준이다.

경기 집값 상승이 가팔라진 것은 서울의 높은 집값을 버티지 못한 거주자들이 경기도로 유입하는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주한 인구는 2019년 9만1954명에서 지난해 10만9492명으로 19% 증가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분양시장의 청약 경쟁률도 가파르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경기도 청약 경쟁률은 11.53대 1이었으나, 2020년의 경쟁률은 28.33대 1로 기록됐다. 1년 사이 두배 이상 경쟁률이 증가한 것이다.

경기도의 청약 열기는 올해도 여전하다. 지난 1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서 분양한 ‘위례자이 더 시티’는 5억 로또 단지로 불리면서 74가구 모집에 4만5700명이 청약해 평균 617.57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대형 브랜드들이 지속적으로 수요를 모을 것”이라며 “올 상반기에는 호반건설이 오산시 세교지구에 공급하는 ‘호반써밋 라테라스’와 ‘호반써밋 그랜빌’, GS건설이 평택시 영신도시개발지구에 공급하는 ‘평택 지제역 자이' 등이 유망한 단지”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6월 17일 경기도의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 구간은 50%, 9억 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를 받게된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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