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전금이 이르면 오는 30일 오후부터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최대 600만~1000만원 상당의 손실보전금 지급 시기에 대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월요일(30일) 오후부터 바로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6·1 지방선거를 사흘 앞둔 국회 본회의에서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특히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을 당초 정부안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조정해 전국 371만여 사업자가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는 추경안 처리 합의에 대해 “청와대 개방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지원금 지급 공약을 이행한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소급적용·소득 역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번 추경의 기본 구조는 민주당 정부 때 만든 기본 구조를 그대로 따온 것인데 소급적용이나 소득 역전 문제는 민주당이 했던 추경안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계속 발생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소급 적용을 못 하는 대신에 손실보전금 지급액을 (일괄 최소 6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으며 거기에 소급 적용의 의미가 들어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더퍼블릭 / 신한나 hannaunce@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