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증여 12만건 역대 최고치…종부세 인상 놓고 ‘갑론을박’

주택 증여 12만건 역대 최고치…종부세 인상 놓고 ‘갑론을박’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0.11.2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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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올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대폭 늘은 가운데 차라리 주택을 자녀에게 물려주자는 다주택자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10월까지의 증여 건수가 이미 연간기준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이같은 종부세 인상을 놓고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했다. 종부세 인상에 대한 부담을 토로하는 글과 집값이 올랐으니 내는 게 당연하다는 주장들이 다양하게 섞이고 있다.


2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국의 주택 증여 건수는 11만924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6년 관련된 통계가 집계된 이래 가장 많은 수치다. 종전 최다 기록은 2018년 11만 1,864건으로, 올해는 아직 2개월이 남았는데도 이미 최다 기록을 깬 것이다.


10월까지 증여 주택중 아파트는 7만2349건이었다. 2018년에 기록한 연간 기록(6만5438건)을 이미 넘어섰다. 서울의 아파트 증여는 1만9108건으로 처음으로 연간 2만건에 육박했다.

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권 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발생한 아파트 증여 건수는 5726건이었다. 서울 전체에서 30%를 차지했다. 강남 3구에서 발생한 원인별 거래(매매·판결·교환·증여·분양권·분양권전매·기타소유권 이전 등) 가운데 증여 비중은 22.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의 아파트 증여는 1만 9108건으로 처음으로 연간 2만 건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권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아파트 증여가 집중됐다. 강남 3구에서 발생한 아파트 증여 건수는 5726건으로 서울 전체에서 30%를 차지했다.


이처럼 서울 강남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증여가 늘어나는 것은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이 높은데다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주택자의 최고 양도세율은 현행 62%에서 내년 6월부터는 72%로 더 높아질 예정이다.

여기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도 증여의 원인이다. 내년에는 종부세율이 상승하는데다 주택공시가 반영율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은 종전에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게 과세표준 구간별로 0.6∼3.2%를 적용했지만, 내년부터는 이 비율이 1.2∼6.0%로 상승한다.


이에 따라 여론의 갑론을박도 커지고 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고지되면서 고지서를 받아든 종부세 대상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반면, 최근 집값이 급등한 것을 고려하면 종부세 납부는 당연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기 떄문이다.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 따르면 종부세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쪽에서는 종부세 인상은 다주택자 뿐만 아니라 웬만한 서민들 조차도 숨통을 조여오는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종부세가 작년보다 2배 안팎으로 오른 대상자가 속출하고, 새로 종부세 대상이 된 1주택자도 20만명 가까이 늘어났다는 것이 요지다.

그러나  종부세 인상이 조세정의 실현에 부합한다는 글도 적지 않다. 2년도 되지 않는 기간에 집값이 수억원이 뛰었는데 이에 걸맞은 세금을 내는게 맞는는 다는 주장이다.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에서도 종부세를 둘러싼 공방은 지속되고 있는 중이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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