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특수활동비가 뭔데?…문재인과 윤석열의 비슷하지만 다른 ‘특활비’

[심층분석]특수활동비가 뭔데?…문재인과 윤석열의 비슷하지만 다른 ‘특활비’

  • 기자명 최얼
  • 입력 2022.02.1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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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정책비전을 발표하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최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찰총장 당시 사용했던 ‘특수활동비’ 관련 문제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적하고 나섰다.

핵심 골자는 검찰총장이 특활비 세부집행을 감사원 ‘특수활동비 계산증명지침’에 따라 이를 배정받아 쓴 내역과 자금 집행 자료를 보관해 법무부의 감사를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윤 후보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

또 추 전 장관은 윤 후보를 향해 검찰이 법원의 특활비 공개를 명령을 수긍하지 않는 다는 점도 지적했다.

법원은 검찰에게 ‘특활비’ 공개를 요청한바 검찰이 항소를 통해 사실상 특활비 공개 거부의사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다만, 법원은 청와대에도 ‘특활비’ 공개를 명령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추 전 장관의 주장대로라면 청와대 역시 법원 판결에 따라 특활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본지>는 특활비에 대한 정의는 물론 청와대와 검찰에 제기된 특활비 관련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서울행정법원, 1심서 청와대에 ‘특활비’ 공개명령

▲ 임무혁 납세자연맹 대외협력팀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선고 결과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특활비)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청와대 비서실이 2018년 7월 정보 비공개를 결정한 처분을 취소하고 일부 정보를 납세자연맹에 공개하도록 했다.

‘일부 승소’지만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들을 모두 공개하라는 거다. 소송 비용 역시 대통령 비서실이 부담하도록 했다.

납세자 연맹 측이 공개를 요구한 정보는 ▲대통령 취임 후 지금까지 특활비 지출내용의 지급일자, 지급금액, 지급 사유, 수령자, 지급방법 ▲김정숙 여사의 품위 유지를 위한 의전비용(옷‧악세사리 구매내역)과 관련된 정부의 예산편성 금액 및 지출 실적 ▲ 2018년 1월30일 청와대에서 모든 부처 장·차관급 인사가 모인 자리에서 제공한 도시락 가격(9만원대 황제도시락 논란) 등이다.

장‧차관 도시락이 한 유명 호텔에서 제작한 9만원 대 식사 메뉴라는 의혹과 각종 명품 옷 을 입고 언론에 나타난 김정숙 여사관련 논란들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당시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라고 의혹을 부인 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정부의 예산집행은 감사원의 회계감사 및 국회의 국정감사 대상이고 그 집행의 원칙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공개를 통하여 보호할 이익이 정보 공개의 이익보다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8년 7월 청와대는 납세자 연맹의 특활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기밀 유지나 국익‧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영부인 의전 비용에 대해선 “예산에 명시적으로 편성돼 있지 않다”며 “국가 간 정상회담과 국빈 해외 방문, 외빈 초청 행사 등을 수행할 때 품위 유지를 위한 의전 비용은 행사 부대 경비로 엄격한 절차에 따라 필요 최소 수준에서 예산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즉, 특활비가 ‘기밀유지에 필요한 활동 수행이나 이를 지원하는 등의 경비이며, 국정 수행 과정에서 접촉한 주요 인사의 정보가 포함돼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특수활동비란 무엇일까?

법원이 청와대에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한 특수활동비란 정보 및 사건수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사용하라고 지급되는 경비다.

특수활동비는 특수 활동을 실제로 수행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시기에 따라 지급돼야하며, 지급방법과 지급 시기는 각 정부 부처의 특성을 감안하여 집행된다고 명시돼있다.

감사원 지침에 따르면, 특수 활동비는 지급한 상대에게 영수증의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엔 그 사유와 지급 일자, 지급 목적, 지급 상대방, 지급액을 명시한 관계 공무원의 영수증서로 대신할 수 있으며, 현금으로 미리 지급한 뒤 나중에 집행내용 확인서만 붙일 수도 있고 이 마저도 생략가능하다.

검찰의 주요 정보 및 사건수사와 관련된 기밀사항들이나 비밀이 보장돼야하는 국정활동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문제는 특수활동비가 수령자가 서명만 하면 사용처를 보고하지 않아도 되고 영수증 없이도 사용 가능한 탓에 ‘눈 먼 돈’이란 지적이 적지 않다.

특히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인데도 불구하고, 세부 명세는 밝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다.

의전비용을 예로 들자면, 만약 누군가와 의전비용을 통해 식사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명분만 충분하다면 구체적인 국정활동 및 업무수행과 상관없이 특수활동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그동안 특활비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여러 곳에서 제기되고 돼왔다. 지난 2020년 11월 6일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당시 검찰총장을 지낸 윤 후보에게 특활비 공개를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의 구체적인 특활비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고, 1년 3개월 뒤 추 전 장관은 당시 특활비 공개와 관련해 윤 후보에게 공세를 펼치고 있다.

특수 활동비로 윤석열 지적하는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전 대표가 지난 13일 제주도 서귀포시 매일올레시장에서 열린 이재명 대선후보의 즉석연설에서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추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8일 “윤석열 후보 측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후보 측은 법무부의 검찰 특활비 조사가 마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모해 축출을 위한 것'으로 '샅샅이 뒤지고 검증했으나 어떤 문제도 없었다'고 한다. 이는 후안무치한 거짓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전 장관은 “검찰 특활비 문제는 지난 2020년 11월 국회 법사위가 불투명한 집행에 관한 지적을 먼저 지적했다”며 “당시 서울 중앙지검도 수사비가 부족하다는 고충을 제기했었다”고 했다.

즉, 특활비에 대한 불투명한 집행으로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비가 부족하다는 고충을 제기했었다는 것.

하지만 추 전 장관의 주장은 다소 사실과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지난 2020년 11월 8일자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당시 법무부 예산 가운데 검찰과 관련한 특활비 규모는 93억6700만 원 정도였다. 또한 대검도 당시 서울중앙지검에 약 9억 원의 특활비를 내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추 전 장관이 언급한 중앙지검 특활비 관련 미지급 문제가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후보가 아닌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전달하지 않아서 발생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아울러 추 전 장관은 검찰 특활비만 한정했는데, 법무부가 대검에 특활비 예산을 내려 보내기 전 법무부가 떼어간 특활비 규모가 8억∼9억원 가량 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정보와 수사 업무를 하지 않는 법무부가 검찰 특활비를 일부 가져가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과련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당시(2020년11월8일) 추 장관이 특활비를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면 위법이라며 대검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었다.

2018년 11월 9일자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 현직 검사는 “특활비는 정보·수사 활동에 사용되는 것이라 법무부는 사용 권한이 없는데 편법으로 집행하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솔선수범해 그 내용부터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 후보가 특활비 사용내역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던 점도 지적했다.

그는 “그해 배정된 특활비는 94억 원으로 연초 법무부 검찰국을 통해 대검에 일괄 지급됐고, 이에 검찰청 예산을 감독하는 법무부는 검찰국으로 하여금 500만원 이상 집행 내역에 관한 보고를 받도록 했다”며 “특정 부서, 특정 지검에만 불합리하게 과다 지급했는지 여부 등을 대검 감찰부가 조사하도록 지시 했다. 그러나 윤석열의 대검은 즉각 반발하면서 전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증빙서류를 내지도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특활비 세부집행을 감사원 ‘특수활동비 계산증명지침’에 따라 이를 배정받아 쓴 내역과 자금 집행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감사원 감사는 물론 법무부 자체 감사에 응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마치 윤석열 대검은 치외법권 지대처럼 제왕적 총장으로 군림하며 일절 거부했던 것”이라며 특활비 관련 조사를 받지 않았던 윤 후보를 비난했다.

하지만 검찰청법을 살펴보면, 윤 후보가 서류제출하지 않았던 행위 자체가 위법사항인지는 불분명하다.

검찰청법 제8조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 전 장관이 법무부 검찰국으로 하여금 특활비 집행내역을 조사·보고 받도록 지시한 행위가 검찰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장 지휘·감독 사유인 ‘구체적 사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단정 짓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추 전 장관은 검찰이 특활비 공개 소송에서 패소한데도 불구하고, 특활비 내역공개를 여전히 거부하며 항소를 제기한다며 불쾌감을 토로했다.

그는 “검찰은 지난 달 특활비 공개 소송에서 패소하고도 공개를 거부하며 항소를 제기했다”며 “국민혈세를 마음대로 쓰고도 내역 공개를 거부한 검찰총장이 나라 곳간을 맡을 자격이 있나?”고 따져 물었다.

물론, 추 전장관의 말대로 지난달 11일 법원은 검찰에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26일 검찰은 법원에 항소를 내 사실상 공개를 거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주체는 윤석열 검찰이 아니라 ‘김오수 검찰’이다. 이에 따라 추 장관이 검찰 항소에 대해 윤 후보를 지적하는 주장에는 다소 어폐가 존재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 후보 특활비의 공통점과 차이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법원이 청와대나 검찰에 특수 활동비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 건 공통된 사실이다.

다만 청와대와 검찰이 요구받는 특활비는 다소 다른 성격을 띠고 있는데, 검찰에서 받는 특활비는 주로 주요사건과 관련된 수사에 대한 비밀보장을 위해 쓰이는데 반해 청와대에선 의전활동 및 정보활동에 사용된다.

정보활동이나 수사관련 사항은 비밀보장을 위해 공개되기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의전활동 같은 경우 정보활동 및 국정운용 활동으로만 국한되지 않아 사용처 공개압박을 가장 많이 받는 사항이기도 하다.

이에 김정숙 여사의 ‘품위 유지를 위한 의전비용(옷‧악세사리 구매내역)’과 관련된 정부의 예산편성 금액 및 지출 실적이 공개압박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검찰의 특활비 관련 논란도 문제점이 있다. 검찰에서 사용되는 특활비가 과연 특수한 사건 등에만 국한돼서 사용되는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 및 수사기관의 특활비 공개가 의무화 될 시 유출되지 말아야할 정보 및 사건의 경위가 유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영부인의 의전활동과는 엄연히 무게감이 다른 사항으로 풀이된다.

즉, 특활비가 분명 불투명한 예산이라는 지적이 잇따르더라도, 함부로 공개를 요구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더퍼블릭 / 최얼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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