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납품업체 갑질로 공정위 제재…“법적 대응 준비하겠다”

쿠팡, 납품업체 갑질로 공정위 제재…“법적 대응 준비하겠다”

  • 기자명 최얼
  • 입력 2021.08.1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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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얼 기자] 온라인 유통업체 쿠팡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이른바 ‘갑질’을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억 9700만 원 부과 받았다.

공정위의 이러한 제재에 쿠팡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유감 표명 및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19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쿠팡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2억9700만원을 부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사건의 핵심은 쿠팡의 최저가 매칭 제도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6년부터 쿠팡은 다른 온라인몰(11번가나 G마켓, 이마트 같은) 에서 판매가격을 낮추면 곧바로 가격을 낯추는 ‘다이내믹 프라이싱’(Dynamic pricing) 제도를 운영해왔다.

즉, 다른 온라인몰에서 할인행사를 하면 쿠팡은 마진이 줄거나 아예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쿠팡은 행사에 참여한 총 388개 납품업자에게 할인비용 약 57억 원을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이 같은 행위는 대규모 유통업법 11조 제4항에 위반된다.

또한 쿠팡은 마진손실 보전을 위해 광고도 요구했다. 쿠팡은 128개 납품업자들 에게 397개의 상품에 대해 최저가 정책에 의한 마진손실을 보전 받고자 총 213건의 광고를 구매하도록 강요했다.

이에 공정위는 쿠팡에게 납품업자의 의사를 묻지않고 상품에 관한 광고를 하게 한 혐의를 인정해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 제6호’를 적용시켰다.

뿐만 아니라 쿠팡은 판매업자에게 ‘경영간섭행위’도 감행했다. 쿠팡은 자사의 경쟁 온라인몰에서 일시적 할인판매 등으로 판매가격이 하락하면 총 101개 납품업자에게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했다.

이는 쿠팡이 자신의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마진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를 위해 쿠팡은 자신의 판매가격이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격보다 높게 판매되지 않도록 총 360개의 상품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 23조 제1항 제 4호에 위배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판매장려금 수취행위도 쿠팡에게 적용시켰다. 쿠팡은 총 330개 납품업자로부터 판매 장려금 지급에 관한 약정 사항을 기본계약으로 약정시키지 않고 성장장려금 명목으로 104억을 수취했다.

판매장려금이란 납품업체가 자사 상품 판매를 장려하기 위해 유통업체에 지급하는 돈을 가리킨다.

공정위는 이를 연간 거래 기본계약에 약정 없이 판매장려금을 수취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 제2항’을 쿠팡에 적용시켰다.

공정위는 "온라인 대규모 유통업체와 대기업 납품업체 사이에서 벌어진 갑질을 심도 있게 논의해 제재한 첫 사례"라면서 "온·오프라인 구분 없이 대규모 유통업 분야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가 발생하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적극적으로 제재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쿠팡은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의 해당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법적대응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LG생활건강이 쿠팡과 같은  신유통  채널을  견제하기  위해 독점적 지위를 이용, 높은가격으로 공급 해왔다 것이 쿠팡 측의 설명이다.

쿠팡이 입장문에서 게시한 표에 따르면, LG생활건강의 상품 'C' 의 공급가는 1만217원 인데 반해 쿠팡의 판매가는 5900원이다.

또한 LG생활건강의 다른상품 D의 경우 공급가는 1만7040원 이며, 쿠팡의 판매가는 1만1380원으로 나타났다.

쿠팡 측은 “이러한 일부 재벌 대기업 제조업체의 가격 차별 행위가 사건의 본질이었음에도 쿠팡이 오히려 대기업 제조업체에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판단된 점은 유감”이라며 “쿠팡은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성장과 소비자의 편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미지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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