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청주공장 물류차 막은 화물연대 노조원 16명 체포

SPC 청주공장 물류차 막은 화물연대 노조원 16명 체포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1.09.29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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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SPC삼립 청주공장에서 불법 점거 농성 집회 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주 조합원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집회 등 집시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조직국장 A씨 등 조합원 17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2시경 제품을 실은 후 출하하는 물류차량을 20여분간 막아선 혐의(업무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 23~24일, 26일부터 현재까지 SPC삼립 청주공장에서 불법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기준 집결 인원은 400여명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오는 30일에는 청주공장 앞에서 SPC그룹과 집회를 막는 경찰을 규탄하는 대규모 결의대회가 예정돼있다.

충청권을 비롯해 수도권과 전북, 대경본부 확대간부와 조합원 약 100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청주시는 지난 28일 오후 8시부터 민노총 화물연대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경비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강제해산에는 집회 참여 인원 대비 최소 두 배 이상 경력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가용 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할 계획이다.

특히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물류차량 운송방해나 경찰관 폭행 등과 같은 불법 행위를 한 노조원은 사법처리 한다는 방침이다.

황창선 청주흥덕경찰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와 집회 주최 측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는 국민이 많은 만큼 내일 집회를 취소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집회를 강행하면 채증을 통해 시위 참여자 전원을 입건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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