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KT가 초고속인터넷과 IPTV를 가입한 소비자를 상대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당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이용자 이익을 침해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방통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초고속인터넷과 IPTV 가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위약금을 부과하고 가입시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KT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2억5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실시한 ‘결합상품 경품 제공 시 부당한 이용자 차별 여부 실태점검’ 과정에서 KT가 이용약관을 신고하지 않고 약정갱신 제도를 운용하면서 해당 가입자에게 이용약관 등에 근거가 없는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한 사실 등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사실조사 결과, KT는 지난 2019년 1월 1일부터 약정갱신 제도를 도입했으나 요금할인과 약정기간, 위약금 등 중요 이용 조건을 이용약관에 신고하지 않고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이용약관상 부과되지 않는 위약금 약 10억6000만원을 약정갱신 가입자에게 부과했다.
아울러 할인형 약정갱신 가입자에게는 추가할인액이 경품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1년 이내 해지 시 추가할인액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한다는 사실 등 가입 시 고지해야 할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KT는 이용약관 미신고와 부당한 위약금 부과 등의 문제를 인지해 2020년11월5일부터 해당 ‘약정갱신’ 판매를 중단하고, 이용약관 변경 신고를 했으며, 부당하게 부과된 위약금의 일부를 이용자에게 환급했다.
방통위는 KT의 정당한 사유 없이 위약금을 부과하고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를 심각한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로 판단해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신규 상품 출시 또는 중요한 서비스 이용조건 변경 시 이용자 보호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이와 관련해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최근 발생한 KT의 통신서비스 중단 문제에서도 볼 수 있듯 통신서비스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하고,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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