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황당 실수’에 임대주택 당첨 취소…당첨자들 “법적 조치 취할 것”

LH ‘황당 실수’에 임대주택 당첨 취소…당첨자들 “법적 조치 취할 것”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08.2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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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황당한 실수로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된 입주 예정자들의 계약이 취소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LH는 실수를 인정하고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당첨자들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23일 LH 및 주택업계에 따르면 LH 순천권주거복지지사가 지난달 무주택 가구 구성원을 상대로 진행한 전세형 다세대 임대주택 공가 3가구 입주자 선착순 모집에 당첨돼 계약까지 마친 이들은 최근 LH로부터 계약 무효화 통보를 받았다.

이는 입주자 선정을 위한 추첨 과정에서 행정 실수가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현장에 나온 참여 인원은 51명이었지만, 추첨을 위해 준비된 공은 이보다 적었다. 이에 LH는 편의상 추첨에 부족한 공의 개수만큼 종이에 번호를 적어 추첨 통에 넣은 뒤 절차를 진행했다.


일부 참가자들이 추첨에 공과 종이를 섞어 넣은 것은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를 제기했으나 LH는 이를 무시하고 당첨자들과 계약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LH는 당첨자들에게 연락해 부득이하게 당첨 무효가 돼 재추첨을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통보했다.


이에 당첨자들은 LH의 ‘행정실수’가 용납되지 않는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실수로 인한 당첨 철회 소식에 밀려오는 박탈감은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는 지적이다.

이에 LH 측은 "절차상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당첨자들에게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같은 조치에도 당첨자 중 일부는 반발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LH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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