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단말기 추가지원금 30%로 2배 상향...공정위, 단통법 개정안 의결

휴대폰 단말기 추가지원금 30%로 2배 상향...공정위, 단통법 개정안 의결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1.10.0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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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휴대폰 단말기 판매점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 한도가 기존 15%에서 30%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개정안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통점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 한도가 현행 공시지원금 15%에서 30%로 2배 늘어난다. 이에 소비자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기존 대비 13% 향상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협의회가 제안한 정책 방안 중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국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하는 내용이 담겼다.

추가지원금을 확대하고 공시주기를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추가지원금은 공시지원금 외에 유통점이 별도로 지급할 수 있는 지원금이다.

일례로 공시지원금이 1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현재 유통점은 지원금의 15%인 1만5000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추가지원금은 3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 배경은 일부 유통망에서 법정 한도를 초과해 불법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이용자의 눈높이 대비해 한도가 낮다는 지적과 법을 지키는 대다수 유통점의 가격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사업자 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국민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방통위는 공시지원금 변경일을 화요일과 금요일로 정해 최소 공시기간을 현행 7일에서 3~4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현재는 이동통신사가 지원금 공시 이후 이를 7일간 유지하면 이후 언제든지 지원금을 변경할 수 있다.

이에 이용자의 예측 가능성을 하락시키고 사업자 간 경쟁을 저해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추가지원금 한도 상향에 대한 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최종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대한 세부기준 개정안은 이달 내 시행된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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