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강행하는 민주당…野 “대선용 어용 언론 만들기 혈안”

언론중재법 강행하는 민주당…野 “대선용 어용 언론 만들기 혈안”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08.02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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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노동조합 허성권 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쟁점 조항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반대투쟁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다. 허위·조작보도 등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강행 처리됐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언론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라 허위·조작보도를 했을 때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데 대해, 국민의힘은 2일 “대선용 어용 언론을 만들려고 하는 작전인가”라고 비판했다.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시대착오적 ‘언론재갈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며 이와 같이 밝혔다.

황보 대변인은 “민주당이 다가올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허언을 포장해줄 어용 언론 만들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짜뉴스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고, 배상액 하한선은 언론사 매출 상한(1000분의 1)과 하한(1만 분의 1)수준으로 명시했는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조차도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이 같은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는 입법례가 많지 않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이라고 하면서 정작 가짜뉴스가 범람하는 1인 미디어나 유튜브에 대해서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이는 사실상 친여 성향의 유튜버들에게는 자유를, 정부 입맛에 맞지 않는 기성 언론사에 대해서는 솎아내겠다는 심산”이라고 꼬집었다.

황보 대변인은 “민주당은 법안처리 과정에서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하고 대안을 야당에 보여주지도 않으며 비공개로 강행 처리했는데, 여야 합의와 협치 정신도, 국회법 회의 공개원칙도 패싱했다”며 “과거 ‘언론의 비판 정신을 거세하려고 했던 정부의 시도는 법의 심판을 받음(2011년 9월 2일, 민주당 논평)’이라며 언론의 자유를 강조하던 민주당이 아니던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언론의 기능을 무력화시킨 언론재갈법 앞에서는 정론직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검열과 통제된 어용 언론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려서는 안 된다. 이는 민주주의 가치를 후퇴시키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언론 자유를 죽이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좌파독재적 악법을 탄생시켰다는 역사적 오점을 남기지 않으려면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강행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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