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40년 모기지, 대출 규제 정책 시행 코 앞

홍남기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40년 모기지, 대출 규제 정책 시행 코 앞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05.17 18:38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에 적극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 북에 청년들을 위한 주거 및 대출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청년의 부담을 줄여 줄 방안이 곧 발표될 것이라 밝혔다.

이날 홍 부총리가 언급한 정책은 ▲청년 전용 저금리 대출상품 운용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청년 전용 저리 대출상품 운용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제도 등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 대출 대책에 이목이 집중되는 시점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성년의 날 (5.17)을 맞아’라는 제목으로 청년 세대의 주거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청년문제의 접근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과거처럼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식의 개인 노력보다는 청년들의 취업(입직), 결혼, 주거, 생활, 문화 등 5대 분야에 대한 정부의 관심, 고민, 지원이 정말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청년주거문제와 관련해서는 “도심내 청년특화주택, 대학생 기숙사 등 청년주택 27.3만호를 공급해 청년 전월세 임차가구 226만가구의 10% 이상이 질 좋은 청년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들에 대한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전용 저리 대출상품 운용,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등을 통한 주거비 부담도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주거대책으로는 40년 만기 정책 모기지(주택담보대출)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시 미래 소득 반영 등이다.

40년 만기 모기지는 청년(39세 미만)과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가 이용할 수 있다. 현재 30년이 최장인 정책모기지의 만기를 10년 더 늘려 매월 갚는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상품으로, 이르면 올 7월 출시된다.

DSR은 대출자의 연간 소득 대비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모두 반영한다.

금융당국은 현재 소득은 낮으나 장래 소득 증가 가능성이 큰 청년층에 대해서는 DSR 산정 시 '장래 소득 인정 기준'을 활용하기로 했다.

또한 과도한 대출 방지를 위해 개인별 DSR 40% 적용 대상을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홍 부총리는 페이스북에 “청년층의 자산형성의 기회를 최대한 확대해 나가겠다”며 “취약 청년층을 위한 희망키움통장‧청년저축계좌 개설, 중소기업에 취업재직중인 청년층의 목돈마련 지원 등을 통해 사회출발자산 형성의 디딤돌이 되도록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의 지원방향, 지원의지가 6월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7월 마련 예정인 ‘2021년 세제개편안’, 9월 국회 제출 예정인 ‘2022년 내년 예산안’ 등에 충실하게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