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정감사] 조오섭 의원 "SR 견습기장 ‘위험천만’ 단독운전에도…처벌은 솜방망이"

[2021년 국정감사] 조오섭 의원 "SR 견습기장 ‘위험천만’ 단독운전에도…처벌은 솜방망이"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10.13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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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퍼블릭=홍찬영 기자]주식회사 에스알(이하 SR)이 탑승객 300여명의 목숨을 담보한 견습기장의 위험천만 ‘아찔한’ 단독운전이 진행된 사실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은 12일 대전 한국철도공사 청사에서 열린 SR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월 20일 SRT 제606열차(광주송정→수서) 운행 당시 교관기장의 지시로 견습기장이 단독운전을 진행했다.

같은시각 교관기장은 객실장과 견습기장 모르게 미승인 외부인을 후부운전실에 탑승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특별한 사고는 없었지만 ‘견습기장 단독운전’ 사실을 알 리가 없는 300명의 탑승객은 견습기장의 연습운전에 1시간55분 동안 자신도 모른 채 목숨을 담보 잡혀야 했다는 게 조 의원의 지적이다.
 
심지어 견습기장의 교육을 맡고 있는 교관기장은 운전실 탑승 승인절차까지 생략하고 미승인 외부인(배우자)을 후부운전실에 태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후부 운전실 미승인 외부인 탑승은 객실장 조차 인지하지 못했고 승차 과정에서 이를 목격한 탑승객의 신고로 발각됐다.

그러나 민원접수 후에도 교관기장를 포함한 센터장까지 단순히 전달(공유)만 됐을 뿐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철도안전법’ 제21조의 2에 위반되는 행위다. 이에 따르면 철도운영자등은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실무수습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을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또 동법 제47조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는 운전실, 기관실 등의 여객출입 금지장소에 미승인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고 있다.  
 
SR은 교관기장을 정직 2개월 징계처분 했지만 이를 전파받고도 방관한 센터장과 견습기장을 ‘불문경고’ 하는데 그쳤다.
 
또 승객의 안전과 객실을 총괄해 책임지는 중간관리자인 객실장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수수방관 했지만 ‘주의’ 처분을 받는데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다.
 
조오섭 의원은 "이번 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해야하는 고속열차를 개인의 놀이터 쯤으로 여기는 심각한 복무기강 해이에서 비롯됐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발 방지와 더불어 안전한 운행 시스템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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