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쟁의권 확보...파업의 시한폭탄 초읽기에 들어갔다

현대차 노조 쟁의권 확보...파업의 시한폭탄 초읽기에 들어갔다

  • 기자명 임준
  • 입력 2021.07.12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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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임준 기자] 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자동차 노조가 요청한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파업을 준비중이던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합법적인 파업의 명분을 얻게 됐다.

1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지부에 따르면 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으로 현대자동차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앞서 노조는 8일 전체 조합원 4만8599명을 대상으로 쟁의 돌입 여부에서 83%의 압도적 찬성으로 파업 찬성을 가결시켰다.

노조는 쟁의권을 얻어 파업을 준비한다 해도 사측과의 교섭 재개에 대한 뒷문을 열어두고 있다.

사측 역시 8월 초로 예정된 여름 휴가 이전에 교섭을 타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분규 없이 교섭이 마무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노조는 사측이 추가 교섭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파업 절차를 밟을 수 밖의 없는 상황이다.

노사의 임단협 교섭 재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현대차 노조는 3년 만에 파업 쟁의에 돌입하게 된다.

2019년에는 파업 투표를 가결했지만, 한일 무역분쟁 여파로 실행하지 않았고, 지난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파업 투표를 하지 않았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임금 9만9000원(정기ㆍ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금 지급 ▲정년연장(최장 만 64세) ▲국내 공장 일자리 유지 등을 요구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속에서도 지속적인 생산활동으로 인한 회사의 높은 영업이익을 고려할 때 노조는 자신들의 요구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사측은 ▲기본급 5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100%+300만원 ▲품질향상 격려금 200만원 ▲10만원 상당의 복지 포인트 지급 등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파업결의와 쟁의권을 확보한 노조는 13일 오후에 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파업 돌입 여부와 수위,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2년간 무분규로 임단협 교섭을 한 현대자동차 노사가 파업 사태에 돌입한다면 올해 상반기에 이미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 따른 7만대 가량의 생산 손실을 입은 상황에서 불가피한 추가 생산 차질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국내 완성차 시장에서 올해 임단협 타결이 되지 않는 타 사의 쟁의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사측이 최근 노조와 교섭 재개 의지가 있음을 밝힐만큼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세간의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임준 기자 uldaga@thepublic.kr 

더퍼블릭 / 임준 uldaga@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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