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정감사]공정위 카카오·네이버 기업결합신청 모두 승인...“기업결합심사 구멍이 공룡 키웠다”

[2021년 국정감사]공정위 카카오·네이버 기업결합신청 모두 승인...“기업결합심사 구멍이 공룡 키웠다”

  • 기자명 최얼
  • 입력 2021.10.01 18:56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더퍼블릭 = 최얼 기자] 1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받은 자료에 따르면,최근 5년간 온라인 플랫폼이 기업결합 76건의 심사과정을 거쳤지만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아무런 재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결합심사 결과, 카카오는 44건, 네이버는 32건 심사를 받았으며, 이는 간이심사 방식을 통해 패스트트랙으로 진행됐다.

특히 카카오 김범수 의장 자녀가 재직 중인 것으로 논란이 일었던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기업결합 심사도 같은 기간 3건이 있었지만 이마저도 모두 공정위가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플랫폼 업계의 문어발식 사업확장은 공정위 심사제도의 허점에서 발생했다는 것.

다수의 업계 및 정부부처자료에 따르면, 현재 플랫폼 기업들은 사업영역 확장 및 성장의 주요 전략으로 M&A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이는 산업구조가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구성된 데에 따른 것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 상반기 기업들의 전체 M&A 규모는 221조원으로 3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를 바탕으로, 온라인 플랫폼은  플랫폼 기업들이 자사플랫폼 서비스를 기존 서비스에 연결시켜 사업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게 된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문제는 현행 심사기준상 플랫폼 업체의 기업결합은 대부분 안전지대에 해당하여 심층심사가 이뤄지지 못하는 것이 실상이다.

뿐만아니라,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인력도 부족한 터라 , 일각에서는 플랫폼 기업의 지네발식 사업확장을 막는 규율을 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윤관석 의원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M&A를 통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현상을 실질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기업결합심사기준 보완책 마련이 절실해보인다”고 했다.

이어,“플랫폼 기업결합을 진행하는 심사체계 개편을 위해 예산보강·인력충원·연구과제 선정 등 개선점에 주안을 두고 대비책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미지제공-윤관석의원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3@thepublic.kr 

더퍼블릭 / 최얼 chldjf123@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