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신탁으로 상조서비스 이용...‘S Life Care 상조신탁’ 출시

신한은행, 신탁으로 상조서비스 이용...‘S Life Care 상조신탁’ 출시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1.07.23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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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이현정 기자]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은 23일 ‘신한 S Life Care 상조신탁’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신한 S Life Care 상조신탁’은 고객(위탁자)이 상조회사를 사후수익자로 지정해 은행에 금전을 신탁하고 본인 사망 시에 유가족이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신탁 상품이다.

이는 가입자가 납입한 자금으로 상조서비스 비용을 결제하기 때문에 유가족의 부담을 덜 수 있으며 상조서비스를 위한 자금을 은행에 맡기기 때문에 상조회사의 휴·폐업 및 계약 미이행 위험 등과 관계없이 고객의 납입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또한 ㈜교원라이프, SJ산림조합상조㈜의 신한은행 전용 상조서비스를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가입자 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상(喪)에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상조서비스 가입을 원하는 고객들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신탁 상품을 출시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삶을 이롭게 만드는 다양한 신탁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신한 S Life Care 상조신탁’은 만 19세 이상의 개인 고객이면 최소 4백만원부터 최고 5백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자 사망 전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다. 가입자 사망 후 상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잔여재산은 상속 절차에 따라 반환하며 상조서비스 이용 후에도 잔여재산은 상속 절차에 따라 반환된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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