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최측근, 과거 직원 멱살잡이 ‘솜방망이’ 징계…사측 “정직보다 더 센 수위의 감봉”

카카오 김범수 최측근, 과거 직원 멱살잡이 ‘솜방망이’ 징계…사측 “정직보다 더 센 수위의 감봉”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06.08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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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7일자 MBC 보도 캡처화면.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의 최측근 임원이 과거 직원의 멱살을 잡고 폭언을 퍼붓고도 해고나 정직 등의 중징계가 아닌 감봉 조치에 그쳤고, 심지어 승진까지 했다는 보도가 전해졌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당시 절차에 따라 징계가 내려졌고, 해당 임원이 전 사원을 대상으로 공개 사과문을 올리는 등 최대한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징계가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지난 7일자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2016년 7월 11일 카카오 사옥 1층 로비에서 당시 홍은택 최고업무책임자(Head of Staff)가 한 직원에게 폭언을 하더니, 직원의 멱살을 잡고 로비 밖으로 나가 욕설을 퍼부었다고 한다.

대낮에 로비에서 벌어진 일이라 당시 여러 명이 홍은택 책임자가 직원의 멱살을 잡고 폭언을 한 상황을 목격했는데, 홍은택 책임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오른팔’로 불릴 정도로 최측근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범수 의장의 최측근 인사가 직원의 멱살을 잡는 사건이 발생한지 나흘 뒤, 카카오 윤리위원회가 소집됐다.

카카오 윤리위는 대표이사를 포함해 회사 측 위원 3명과 노사협의체가 정한 3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되며, 이들 7명의 위원들은 견책/감봉/정직/해고 등의 징계 수위를 정한다.

윤리위는 홍 책임자의 징계 수위를 놓고 세 차례 논의를 했으나 쉽게 의견을 좁히지 못함에 따라 다수결로 징계 수위를 결정했는데, 7명 중 두 명은 홍 책임자에 대해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주장했지만 나머지 5명은 무급 3개월에 해당되는 연봉의 25%를 삭감하는 감봉 조치에 손을 들었다.

MBC는 “(감봉 조치에 의견을 모은)이 5명은 모두 사측이 선정한 위원으로 추정된다”며, 카카오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지적했다.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는 ‘사용자(회사)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 직원은 해당 사건 이후 회사를 떠난 반면, 홍은택 책임자는 김범수 의장의 최측근임을 증명하듯 사건 직후 카카오 수석부사장으로 승진했고, 현재 카카오의 핵심 신규 사업인 카카오커머스 대표를 맡고 있다.

카카오 직원들은 해당 사건에 대해 근로감독을 신청했지만, 노동청은 피해자가 나서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MBC의 이러한 보도내용과 관련해, 카카오 측은 “당시 절차에 따라 징계가 내려졌고, 해당 임원이 전 사원을 대상으로 공개 사과문을 올리는 등 최대한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징계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카카오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당시 홍 책임자가 윤리위를 통해 연봉의 25%를 삭감하는 징계를 받았는데, 회사내규에 따르면 감봉의 경우 (월 급여의)10%가 최대”라며 “내규에 따른 감봉 조치보다 훨씬 더 센 수위의 감봉을 하는 게 잠깐의 정직보다 더 수위가 높은 징계라고 윤리위에서 결론이 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사건을)뭉갠다던지 비밀리에 진행한다든지 했던 부분은 없고, 최대한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징계를 진행했다”며 “홍 책임자도 당사자에게 사과를 했고, 회사 인트라넷을 통해서도 사건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개 사과문도 올렸다”고 부연했다.

사건 직후 피해 직원은 회사를 떠나고, 홍 책임자가 승진한데 대해선 “피해자의 경우 사건이 발생하기 전 이미 퇴사 면담까지 마친 퇴사 예정자였다”며 “해당 사건으로 회사를 떠난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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