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리니지2M 신화무기 확률 공개의무 ‘꼼수’ 회피 의혹…“규제 위반 아냐”

엔씨소프트, 리니지2M 신화무기 확률 공개의무 ‘꼼수’ 회피 의혹…“규제 위반 아냐”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1.02.15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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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저들 “신화무기 제작 레시피 게임 중 획득한 사례 없어…이용자들을 기만하는 것”

엔씨소프트의 리니지2M이 획득하는 데 2억원이 넘게 들 수 있는 신규 아이템을 출시했다. 새롭게 출시한 이 아이템을 제작하려면 이중의 확률형 아이템 뽑기를 해야 하는데, 엔씨소프트가 일부 확률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자율규제 위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지난 2017년부터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에 따라 유료재화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하는 경우 확률을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중의 확률형 뽑기를 통해 이를 교묘하게 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상황에서 엔씨소프트가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기준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용자들 사이에선 ‘유저들을 기만하는 것’ 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본지>는 리니지2M 확률형 뽑기 아이템의 구조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헤치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최근 이용자들과 게임업계에서 문제로 대두된 리니지2M의 신화무기를 이용자가 보유하기 위해서는, 기존보다 복잡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먼저 신화 무기는 ‘신화 제작 레시피’로 만드는데 신화 제작 레시피를 만들기 위해선 ‘고대의 역사서 1~10장’을 얻어야 한다. 고대의 역사서 1~4장은 희귀 제작 레시피, 5~7장은 ‘영웅 제작 레시피, 8~10장은 전설 제작 레시피로 제작할 수 있다.

물론 해당 레시피의 경우 보스몬스터를 처치했을 경우에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었지만, 확률이 극히 낮다. 이렇다 보니 리니지2M 이용자들 중에서는 “전설 제작 레시피를 주운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결국 신규 아이템을 얻기 위해서 이용자들은 자연스럽게 확률형 아이템(랜덤박스)을 통할 수밖에 없어진다. 문제는 랜덤박스를 통해서 아이템을 모으는 것도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우선 성장의 재료 상자로 레시피를 뽑으면 희귀 제작 레시피는 2%, 영웅제작 레시피는 0.5%다.

전설제작 레시피는 랜덤박스에서 완제품을 얻을 수도 없으며, 레시피 조각을 10개를 모아야 만들 수 있다. 이 레시피 조각 한 개를 뽑을 수 있는 확률이 0.25%로 극히 낮다는 점이다. 또한 랜덤박스를 뽑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대의 역사서를 만들어야 한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다. 엔씨가 고대의 역사서 제작에 성공할 확률을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유저들 입장에서는 확률도 모르는 깜깜이인 상황에서 돈만 써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 신화 무기를 제작하기 위해선 '신화 제작 레시피'(파란색 원)가 필요한데, 이를 얻기 위해선 '고대의 역사서' (아래)를 1장부터 10장까지 제작해서 만들 수 있다.


엔씨소프트 ‘자율규제 범위’ 아니라고 하지만

또한 국내에 있는 모든 게임은 한국게임산업협회의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에 따라서 유료재화를 통해서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하는 경우 ‘아이템이 뽑힐 확률’을 공개하도록 돼 있다. 특히 해당 규제에는 캡슐형 유료 아이템(이용자가 유료 구매 후 우연성에 의해서 그 내용물이 제공되는 아이템)에 대한 규제가 대부분이다.

이 중 엔씨소프트가 자율 규제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은 자율규제 5조(캡슐형 유료 아이템의 표시 등)에서 성공 확률 안내 대상에 성공 확률 정보에 대한 부분이다.

자율규제 성공확률 안내 대상 조항에 따르면 유료로 구매한 캐릭터 및 아이템의 성능을 상승시키기 위한 재료로 유료 캐릭터 또는 유료 아이템이 사용되는 경우 그 성공확률을 공개해야 한다. 단, 성능 상승 기도에 사용되는 대상, 재료, 보조제 등을 ‘모두 유료로만 획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 점 때문에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엔씨소프트가 자율규제협약을 교묘하게 피해나가는 꼼수를 부렸다는 비판이 날로 커지고 있다. 엔씨소프트 측은 신화 무기의 제작 재료인 레시피를 보스몬스터를 통해 획득할 수 있도록 했지만, 리니지2M에서 전설 제작 레시피를 획득한 이용자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재료 모두를 유료로만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이 아니라 게임 중에 획득할 수 있는 것처럼 했지만 사실상은 유료재화에 가까운 셈이다. 따라서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확률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리니지2M에서 전설 제작레시피는 15~20만 다이아(게임 내 현물 재화)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5만~20만 다이아를 현금으로 환산 시 300~500만원 수준이다.

또한 확률이 공개되지 않은 고대의 역사서의 제작확률이 10%라고 가정했을 경우 3000~5000만원 수준의 현금이 요구되며, 신화 무기를 제작하기 위해선 고대의 역사서 8장, 9장, 10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9000만원~1억5000만원 수준의 현금이 필요하다는 추측이 유저들 사이에서 오고 있다.

리니지2M의 한 이용자는 “엔씨소프트는 보스몬스터를 처치하면 획득할 수 있다고 공지하고 있지만, 오픈한 지 2년이되가는 게임에서 아직까지 획득한 유저를 본 적이 없다”며 “실질적으로 랜덤박스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확률 공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금전 유도 정책으로, 리니지는 돈 없으면 하지 말라는 말이 비일비재하다”며 “과연 이렇게까지 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엔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게임 내에서 유료재화를 사용하지 않고도 획득할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확률 공개 의무에 대해서 자율 규제를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리니지2M이 쏘아올린 ‘확률형 아이템’ 논란…공정위, 모니터링 나선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논란은 비단 엔씨소프트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앞서 넥슨 등 다른 게임사들 역시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해서 문제가 된 바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도 최근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7일 공정위 관계자는 “(확률형 유료아이템에 대해서)아직 본격적으로 조사를 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확률형 아이템에 소비자 기만 등의 문제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공정위의 모니터링은 엔씨소프트의 리니지2M뿐만 아니라 넥슨의 카트라이더, 서든어택 등 다른 게임에서도 각종 확률형 아이템을 두고 이용자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용자들은 이중 확률방식으로 인해서 확률공개의무를 지지 않는 아이템을 획득하기 위해 수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사용하지만 ‘뽑기’에 실패하면 원하는 아이템을 얻지 못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8년 넥슨의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물린 적이 있다. 넥슨은 2016년 11월부터 ‘서든어택’에서 연예인 카운트를 구매할 때마다 일정 수의 퍼즐 조각을 지급하고 총 16개의 조각을 모두 맞춰 퍼즐을 완성하면 여러 혜택을 제공하는 행사를 열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일부 퍼즐 조각은 획득 확률이 0.5~1.5%에 불과하고 조각별 획득 확률이 다른 데도 넥슨이 ‘퍼즐조각 1~16번 중 랜덤으로 지급된다’고만 표기한 것을 문제로 삼았다.

공정위는 이용자들이 각 퍼즐 조각의 획득 확률이 같거나 비슷할 것으로 생각하고 계속 구매에 나설 가능성이 큰데, 이는 이용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허위·기만적으로 제공해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넥슨에 과태료 550만원과 과징금 9억3900만원을 부과했고, 과징금은 법원에서 4500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당초 공정위는 2020년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상품정보제공 고시를 개정하려 했으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게임산업진흥법에 해당 내용을 넣기로 해 고시 개정은 추진하지 않았다. 하지만 법은 아직 개정되지 않았고,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는 현재 자율규제 사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시 고시에도 아주 간단한 수준의 확률 정도를 알리게 하자는 취지였는데 캐릭터별 확률 구분 등 여러 문제가 있어 고시에 담기보다는 법에 강행규정으로 담는 것으로 정리했다”며 “이번에도 공정위 차원에서 제도를 개선하기보다는 개별 건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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