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중징계 맞은 삼성생명…개선 암보험 내놔

금감원 중징계 맞은 삼성생명…개선 암보험 내놔

  • 기자명 김은배
  • 입력 2021.01.06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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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은배 기자] 요양병원 암 보험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삼성생명이 뒤 항암 치료비 보장을 강화하고 완치 이후 건강관리 보장도 해주는 암보험을 내놓는다. 삼성생명은 작년 12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사유로 징계를 받았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7일부터 ‘뉴 올인원 암보험2.0’을 판매한다. 종전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 특약의 보장 금액을 늘리고 고액의 치료비가 부담인 표적 항암 약물 치료 보장을 추가로 넣었다.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 보장도 포함한다. 아울러 주보험에서 일반 암 진단 외에도 자궁·유방·전립선암 진단까지 가입금액의 100%를 보장한다.

특히 특약을 통해 암 환자의 재활·통증 치료를 보장한다. 암 진단이 직접 원인이 돼 장애인이 된 경우 생활 자금 보장을 통한 소득 상실 보전과 암 보험 가입자 전원에게 암 진단 시 추가 비용 없이 질병 단계별 ‘프리미엄 케어 서비스’도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간병인·가사도우미 지원, 간호사 동행, 심리 상담 등의 서비스도 최대 10회까지 이용 가능하다.

이처럼 삼성생명이 암 환자의 생활 자금을 포함한 보장성 강화 상품을 출시하는 데는 암보험 가입자들의 손을 들어준 금감원 제재심 결과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생보사들은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이 ‘암의 직접치료’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 이를 ‘암의 직접 치료’로 인정해야한다는 암 보험 가입자들과 분쟁을 벌여왔다. 이에 대해 금감원 제재심은 작년 12월 4일 해당 안건에 대해 삼성생명에 징계 조치했다.

더퍼블릭 / 김은배 rladmsqo052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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