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과 친하면 돈이 되고, 공무원도 되고, 기업 임원도 되고?…野 “마술 같은 특혜쇼”

이재명과 친하면 돈이 되고, 공무원도 되고, 기업 임원도 되고?…野 “마술 같은 특혜쇼”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12.14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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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나아이 2021년 3분기 보고서.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측근이 운영하는 특정업체에 최소 5억 8000만 원에 달하는 41건의 성남시 일감을 수의계약 형태로 몰아준 의혹이 제기된데 대해, 국민의힘은 14일 “이재명 성남시의 마술 같은 특혜쇼”라고 비난했다.

김병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불공정의 마술은 그분 작품인가”라며 이와 같이 밝혔다.

13일자 <문화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 후보가 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부터 3년간 성남시와 그 산하기관은 L·M(레츠코기획‧매직팰리스)사 두 업체에 최소 41건의 5억 8000만 원 규모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했고, 두 업체 대표자 명의는 L사는 신모 씨, M사는 허모 씨로 달랐지만 똑같은 주소지를 사용했다고 한다.

이는 수의계약 한도를 1개 업체당 2000만 원으로 제한하는 법령을 피해가기 위해 법인을 두개로 쪼갰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라는 게 <문화일보>의 지적인데, M사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신 씨라는 의구심도 고개를 들고 있다.

신 씨의 경우 이 후보가 2017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했던 당시 ‘이재명TV’ 프로듀서로 활동했고, 같은 해 7월에는 성남시 정책기획과 공무원으로 채용됐다고 한다. 이후 신 씨는 코나아이가 경기지역화폐 운영권을 따낸 직후 코나아이 부장급 직원으로 이직했고 곧 임원으로 승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김병민 대변인은 “마술사 신 씨로 알려진 업체 대표는 성남시 공무원 특혜채용을 거친 이 후보의 측근 아니던가. 심지어 각종 논란에 선 코나아이의 임원이기도 하니, 대체 신 씨는 이 후보와 어떤 관계에 있었던 것인지 각종 의혹만 증폭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신 씨는 성남시 일감 따내기에도 마술 같은 실력을 보여줬는데, 같은 주소지에 두 개의 회사를 차려두고, 2000만원 미만의 사업 건만 수의계약 형태로 따내며 경쟁 입찰을 피해갔다”며 “어디 이뿐인가. 사업체 나누기, 경재입찰 피하기, 전문성도 없는 사업 건을 따내 하청주기, 그것도 모자라 성남시 공무원에 코나아이 임원이 되기까지 그가 보여준 마술은 ‘이재명 측근’이라는 숨은 꼼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아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이 후보가 선사한 특혜쇼는 측근에게 마술 같은 일이겠지만 평범한 국민들에게 허탈감과 상실감을 증폭시킬 뿐”이라며 “권력자와 친분관계에 있으면 돈이 되고, 공무원이라는 자리가 되고, 또 기업의 임원이 되는 불공정의 마술이 왜 이재명의 성남시에서 가능했던 것인지 진실을 밝혀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그가 이끈 성남시의 불공정한 특혜로 인해 허탈감과 상실감을 느꼈을 수많은 청년들에게도 즉각 사과하기 바란다”며 “이런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마술사를 비롯한 측근들의 온갖 특혜쇼로 국정 전반이 얼룩지는 것은 아닌지 국민적 우려만 더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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