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스카이72 골프장 단전 금지 가처분 인용…인천공항공사, 전기 및 중수 제공 재개해야

법원, 스카이72 골프장 단전 금지 가처분 인용…인천공항공사, 전기 및 중수 제공 재개해야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04.22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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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이72 골프장 나이트골프 전경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인천지방법원은 22일 스카이72 골프장 사업자인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가 인천공항공사(이하 인국공)을 상대로 제기한 단전 조치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는 인국공이 행한 단수‧단전이 불법행위라는 것이 명백히 밝혀진 것으로 인국공은 법원의 결정 즉시 스카이72에게 전기 및 중수 제공을 재개해야 한다. 또한 인국공은 법원의 명령을 위반할 경우 1일당 1억원을 스카이72에게 지급해야 한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스카이72는 영종도에 진입하며 처음 맞이하는 아름다운 자연 시설물로 채권자와 채무자의 다툼으로 시설물이 황폐화하는 것은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큰 손해”라고 밝혔다.


앞서 스카이72는 인국공이 시행한 단전, 단수로 인해 스카이72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지난 16일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스카이72 측은 “인국공은 공기업으로서 누구보다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면서 실력행사를 통해 불법적인 자력구제를 시행했다”며 “그동안 단전, 단수에 대해 정당행위라고 주장해왔으나 이번 가처분으로 그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고 지적했다.

스카이72는 이번 법원의 판결을 토대로 단전, 단수와 같은 인국공의 불법행위에 대해 업무방해 추가 고소, 김경욱 인국공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민·형사상 책임도 함께 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단전‧단수로 인한 스카이72의 피해액은 아직 정확히 추산되지 않았으며 최종적으로 피해액이 확인되는 대로 법적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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