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즉시연금소송 1심결론 D-2...대법원까지 가나

삼성생명 즉시연금소송 1심결론 D-2...대법원까지 가나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07.19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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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오는 21일 약 5만여명의 보험금이 걸린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소송 1심 승패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21일 금융소비자단체 금융소비자연맹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제25민사부)은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소송의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지난 2018년 10월 공동소송 제기 후 약 2년 9개월만의 일이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기면 한 달 후부터 연금 형식으로 매달 보험금을 수령하는 상품을 말한다.

이 가운데 현재 소송중인 원고 들은 즉시연금 중에서도 일정 기간 연금을 수령한 후 만기에 도달하면 원금을 환급받는 ‘상속만기형’ 가입자들이다.

삼성생명을 비롯한 즉시연금 판매 생명보험사들은 만기형 가입자의 만기환급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순보험료(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뺀 금액)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일부를 공제하고 연금 월액을 산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가입자들은 이러한 ‘공제내용’에 문제를 제기해 약 3년간의 기나긴 소송이 이어지게 됐다.

가입자들은 이러한 ‘약관’에 공제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고 보험사의 설명이 없었다며 지난 2017년 금융당국에 민원을 냈다. 이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사에 지급하지 않은, 덜 지급한 부분이 있다면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해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금감원이 지난 2018년에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16만명, 8천억∼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KB생명 등이 금감원의 이러한 결정에 ‘거부’의사를 밝히면서 소송을 겪게 됐다.

금액별로 따지면 삼성생명이 5만5000명에 4300억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은 최종 패소한다면 공동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가입자에게도 소멸시효를 따지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앞서 밝힌 바 있다.

다만, 보험업계에서는 1심 등의 결과가 나와도 많은 보험사들이 연결돼 있는 만큼 2심 3심을 거쳐 대법원까지는 사건이 진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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