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한근 전 강릉시장 공천서 배제... '부동산 투기 의혹·막말 등이 원인'

국힘, 김한근 전 강릉시장 공천서 배제... '부동산 투기 의혹·막말 등이 원인'

  • 기자명 최얼
  • 입력 2022.04.21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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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근 강릉시장이 2018년 11월 22일 오전 강원 강릉시 포남동의 한 카페에서 진행된 "청청 토크 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이미지-캡쳐)

[더퍼블릭 = 최얼 기자] 국민의힘 강원도당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이양수 의원)가 최근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기록했던 김한근 전 강릉시장을 공천에서 배제했다. 김 전 시장에게 불거진 각종 의혹들이 공천배제 이유로 작용한 모양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1일 오전 회의를 열고 강원도 강릉, 동해, 정선, 고성, 평창 등 기초단체장 선거에 대한 공천심사를 재개했다. 강원도당 공관위는 김한근 전 시장을 공천 배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김 전 시장은 최근 <강원도민일보>가 진행한 강릉시장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1위를 기록한 바 있는데, 이런 김 전 시장이 공천에서 배제된 데에는 지역정가에서 제기된 부동산 차명 투기 의혹과 청년 비하 발언 등이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한다.

청년 비하 발언 논란은 지난 2018년 11월 22일, 김 전 시장이 지역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창업자 등과 함께 토크콘서트를 진행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김 시장은 “청년들은 선거 홍보에 필요한 존재”, “청년들 지원하면 빨갱이들 지원했다고 욕먹는다”, “청년들은 세금 안내잖느냐” 등의 발언을 했고, 심지어 “젊은이들은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는 언급도 했다고 한다.

부동산 투기 의혹은 강릉시장 경쟁자인 정의당 임명희 후보가 제제기한 의혹이다.

임명희 정의당 강릉시장 후보는 지난달 21일 강릉시 구정면 학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시장이 학산리 일대에 본인은 물론 친인척‧지인 등의 명의로 2만여 평의 토지를 매입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전 시장은 2018년 당선 이후 본인의 공약사항 이행을 이유로 ‘스마트 축산 ICT시범단지 사업 및 남부권 물류센터 조성을 위한 허브거점단지’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사업 예정부지 인근에 김 시장의 친인척‧지인 명의의 토지 소유가 확인됐고, 시장의 지위를 이용해 친인척‧지인 명의의 토지 가치를 높이는 사업을 시행하는 등 부동산 투기의 전형으로 의심되고, 김 전 시장 측이 소유한 토지의 가치는 시세로 200억원에 달할 것이란 게 정의당의 지적이었다.

물론 김 전 시장은 지난 29일 해당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전 시장은 “본인이 (2007년에)샀던 임야는 2014년과 2021년에 전부 매매했다. 2014년에는 장남이 미국 뉴욕대에 입학해 유학 중, 병역 의무 후 복학을 앞두고 유학자금을 마련해주어야 했기 때문”이라며 “당시 매매가는 매입가와 큰 차이가 없었다. 2021년 매도 토지는 대법원 무죄판결을 받은 소송의 변호사비 등 소송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2007년 당시 8천만 원에 매입했던 땅을 1억여원에 매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 소유 토지는 이미 2014년 대부분 매매했고, 작은아버지 토지도 2015~2017년에 대부분 매매됐는데, 최근 실제 거래된 금액 기준을 삼아 200억대로 추정하는 논리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김 전 시장은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임명희 후보를 지난 4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및 후보자비방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강릉경찰서에 고소했고, 임 후보 역시 이날 강원지방경찰청 고위공직자 비리전담팀에 김 전 시장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직무유기, 친인척 및 지인들의 농지법 및 산림법 위반, 국토이용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김 전 시장을 컷오프한 이번 국민의힘 강원도당 공관위 결정으로 국민의힘 강릉시장 후보는 김홍규 전 강릉시의회 의장과 심영섭 전 도의원의 양자대결로 좁혀졌다. 김 전 시장의 경우 무소속 출마를 고심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더퍼블릭 / 최얼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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