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최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후보의 ‘공중도덕’ 문제가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 18일 ▶신발신고 식당 입장(신발 벗어야 입장가능한 음식점) ▶구급차 앞에서 지지자와 사진촬영 ▶욕설 시민에 “채증중”이라는 경고성 발언 등 하루사이에 3가지 논란을 일으켰다.
먼저 그는 유세도중 자신의 유세단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었던 한 시민이 자신에게 욕설을 내뱉자 “욕하는 건 범죄행위다”, “채증(증거수집)하고 있으니 조심하시라”고 경고했다. 당시 이 차량은 좁은 골목에서 이 위원장 유세단에 막혀 서행 중이었다.
19일 유튜브채널 ‘이재명’ 속 영상을 보면, 이 후보가 18일 밤 계양구 길거리에서 유세를 하는 도중 지나가는 차량에 탄 한 시민이 창문을 내리고 이 후보에게 욕설을 했다. 당시 이 차량은 좁은 골목에서 이 위원장 유세단에 막혀 서행 중인 것이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자 이 후보는 곧바로 해당 차량을 손으로 두드리면서 “욕하는 건 범죄행위다. 다 채증하고 있으니까 조심하시라. 싫어하든 좋아하든 욕하는 건 안 된다”라고 경고했고, 이 후보를 따르던 지지자들도 차량 탑승자에게 “영상찍었어요” 등 한마디씩 던지고 지나갔다.
이날 이 후보 유세현장엔 구급차 한 대도 나타났다. 현장과 도로는 비좁았고, 구급차는 차에 막혀 정체됐던 상황이었다. 구급차에 환자가 있었는지는 구체적으로 나타지 않았지만, 이 후보는 갑자기 구급차 옆에서 지지자로 추정되는 한 여성과 사진촬영을 가졌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구급차 이송을 방해하는 행위가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와 동일시된다.
하지만 이 후보는 빠르게 이동하는 대신 선거유세를 펼쳤고, 사실상 의도치 않게 구조활동을 방해하게 됐다. 물론 유세활동에 한창이던 당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지자의 촬영요청을 이 후보가 거부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란 판단도 가능하다.
다만 ▶구급차량이 정체된 상태였다는 점 ▶유세현장에 꽤 많은 인파가 모였다는 점 ▶이 후보가 공인이라는 점 ▶최근에도 에티켓 문제로 구설수에 올랐던 점 등은 국민들로 하여금 이 후보가 선거에만 함몰된 채 공중도덕을 ‘등안시’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어 보인다.
이 후보의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식당에서도 이어졌다. 이 후보는 선거유세 도중 식당에서 유세활동을 이어가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신발을 벗고 입장해야하는 식당에서 신발을 신은 채 입장했고, 실수를 인지한 뒤 다시 신발 신는 장소로 다시 이동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벤치에 이어 또?”, “이재명 이런 거 봐도 아무렇지도 않다”, “다른 지역가서 무슨...”, “이재명 빼고 아무도 신발신고 들어가지 않네 ㅋㅋ”, “1일1재명 보는 맛에 산다”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더퍼블릭 / 최얼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