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기업 66.5% 준수 어렵다

내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기업 66.5% 준수 어렵다

  • 기자명 임준
  • 입력 2021.10.07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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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법 시행일까지 의무준수 가능여부

[더퍼블릭 = 임준 기자]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시작되도 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이 법을 지키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7일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가 국내 기업 314개사(50인 이상)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준비 및 애로사항 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행령에 규정된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법 시행일까지 준수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전체 응답 기업의 66.5%가 어렵다고 답했다. 5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은 77.3%가 이같이 말했다.

기업들은 법률상 의무내용에 대한 불명확성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그 다음은 경영책임자의 의무내용 중 준수하기 어려운 규정에 대해서는 41.7%가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40.8%가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의무 이행사항 점검 및 개선’을 지적했다.

경총은 “이러한 응답은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필요한 예산의 수준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의무이행의 어려움이 조사결과에 나타난 것”이라면서 “특히 중소기업은 열악한 인력과 재정여건으로 인해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규정을 가장 준수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기업들의 법률 준수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법 시행 시 예상되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의무범위가 과도하게 넓어 경영자 부담 가중’(61.5%), ‘종사자 과실로 재해가 발생해도 처벌 가능’(52.2%), ‘형벌수준이 과도해 처벌 불안감 심각’(43.3%)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재예방의 의무와 과도한 책임(1년 이상 징역)을 경영자에게만 묻고, 종사자 과실로 발생한 재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업계는 분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중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 74.2%가 ‘고의·중과실이 없는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 처벌 면책규정 마련’이라고 답했고, 그 다음으로 대기업은 ‘경영책임자 의무 및 원청의 책임범위 구체화’(52.3%), 중소기업은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 완화’(37.3%)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수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법률의 불명확성이 해소되지 못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의무준수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대로 법이 시행될 경우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도 문제지만 고의·중과실이 없는 사고까지 경영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며 “면책규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빠른시일 내에 법 개정(보완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산업 현장에서 보다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 및 법률 정비를 요청하는 기업이 많다. 정부는 빠른 시행보다도 기업이나 노동자 모두 이해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수준까지 의견을 경청하고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임준 기자 uldaga@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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