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데이터 제공 불허에 고심하는 보험사들...이유는?

의료데이터 제공 불허에 고심하는 보험사들...이유는?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1.10.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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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이현정 기자] 건강보험공단(건보)이 보험사가 요청한 공공의료데이터 제공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건보의 ‘과학적 연구기준 부합여부’ 지적에 이를 요청했던 보험사들이 난감해하고 있다. 건보의 지적에 따르자니 보험사의 상품개발 과정까지 공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7월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KB생명, 현대해상 등 5개 보험사는 공공의료데이터의 제공을 건보에 요청한 바 있다. 요청한 데이터는 2002년부터 2019년까지 사이의 장애 및 사망, 진료 및 건강검진, 요양기관 현환 등 일부 데이터가 포함됐다.

보험사들의 데이터 요청은 데이터3법의 시행으로 비식별화된 데이터를 민간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자 이를 이용해 새로운 보험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지난달 15일 건보는 이 요청에 대해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국민건강정보 자료제공심의위원회는 지난 7월 민간보험사의 자료요청이 접수된 이후 수차례 논의를 진행하며 모든 사안에 대해 심의위원 전원의 논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의 3가지 원칙은 정보 주체인 국민들의 이익 침해 여부, 와학적 연구 기준의 부합 여부, 자료제공 최소화의 원칙에 적합한지가 심사의 3가지 원칙이었다.

이후 심의위는 보험사에서 요청한 연구계획서에는 단순 발생률 및 유병률 산출만을 기술했다며 정보 제공으로 인한 국민 이익의 침해나 자의적 해석의 여부가 없는지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나 연구가설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자료 제공을 불허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건보는 해당 보험사들에게 전문학술지 등 학계의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 대학·공공연구소 등과의 협업연구를 통해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제언한 상황이다.

그러나 해당 보험사들은 건보에 지적에 따라 공개할 경우 상품개발 과정과 위험률 산출 기준 등 각 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대외적으로 공개될 것을 우려해 고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고 약 3조4000건에 이르는 데이터를 포기하기에도 어려운 보험사들은 건보에 데이터 공개 불허와 지적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이라도 제안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건보의 지적은)그동안 가입이 쉽지 않았던 고혈압 환자 전용상품을 개발하고 그 결과를 경쟁사까지 볼 수 있게 공개하라는 것인데 (보험사입장으로서) 해결책을 찾지 못해 고육지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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