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추진 중인 민주당…尹, 한동훈 인선으로 정면 돌파

‘검수완박’ 추진 중인 민주당…尹, 한동훈 인선으로 정면 돌파

  • 기자명 최얼
  • 입력 2022.04.14 19:39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2차 내각 발표를 하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차 내각 인선을 발표한 자리에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한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연출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직 임명을 강행했기 때문인데, 되레 민주당 측이 윤석열 당선인에게 명분을 줬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최근 민주당 측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에 대한 사‧보임을 진행하면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민주당 구색에 맞춰놨다는 평가를 받음과 동시에,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을 일방적으로 당론화시켰기 때문이다.

尹, 한동훈 내각인선 발표에…與는 즉각 ‘반발’

지난 13일, 윤석열 당선인은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에 한동훈 검사장을 파격 임명했다. 윤 당선인이 제20대 대통령으로서 당선되면서 당초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다양한 거취 전망이 쏟아졌으나 법무부 장관직 임명을 예상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파격 발탁’이 아니냐는 질문에 윤 당선인은 “검찰에서의 기획 업무 등을 통해 법무행정을 담당할 최적임자라고 판단했다. 파격 인사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민주당이 4월 임시국회 회기 중 검수완박 처리를 당론으로 정한데 대해 “(검수완박)반드시 저지돼야 한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야권 및 시민단체 등 다수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무리한 입법추진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검수완박은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직을 내던지면서까지 저지하려 했던 사안이지만, 민주당 입장에선 한 후보자 내정이 ‘전면전선포’나 다름없다.

실제 민주당은 ‘정치보복 선언’이라며 한 후보자 임명을 대놓고 비판했다. 이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인사참사 정도가 아닌 대국민 인사테러”라며 “통합을 바라는 국민들에 대한 전면적이고 노골적인 정치보복 선언”이라고 날을 세웠다. 강병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도 “검찰왕국, 검찰제국을 완성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비난했다.

한동훈 인선에 명분 쥐어준 ‘검수완박’

여‧야 지지층 사이에서도 한 후보자 인선을 두고 대립된 시각이 제기된다.

우선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는 한 후보자 인선명분을 애당초 민주당이 먼저 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검수완박’ 당론 추진에 앞서 민주당 출신인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소속이던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국회 법사위로 보내고, 박성준 민주당 의원을 기재위로 옮기는 사·보임 안건을 결재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12명, 국민의힘 6명의 양당 구도였던 법사위 구성은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6명, 무소속 1명으로 바뀌었고, 안건조정위 구성도 기존 민주당 3명 대 국민의힘 3명에서, 민주당 3명 대 국민의힘 2명 대 무소속 1명으로 변경됐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되는 안건을 최장 90일간 6명으로 구성된 조정위에 넘길 수 있게 한 제도로, 국회법에 따라 다수당과 그 외 상임위원 비율을 3 대 3 동수로 구성하되, 해당 상임위에 비교섭 단체가 있을 경우 조정위 구성은 3대 2대 1로 바뀐다.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기존 민주당 소속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사보임으로 사실상 범민주 4명 대 국민의힘 2명 구도가 된 것이다.

이 때문에 조정위를 통해 새 대통령 취임 이후로 검수완박법 처리를 미루려던 국민의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반면, 민주당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새 대통령 취임 전에 검수완박법 처리가 가능해졌다. 한 후보자 인선 명분을 애당초 민주당이 먼저 제공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아울러, 윤 당선인의 승부사 기질이 돋보인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민주당 측의 충분한 반발을 예상했음에도 한 후보자 인선을 단행한 것은 ‘범죄가 발견되면 수사를 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윤 당선인의 검사 시절의 ‘뚝심’ 있는 발언과 일맥상통하다는 것이다.

최근 윤 당선인이 인수위 안팎의 반대의견에도 대통령 취임 전 대통령집무실 용산 이전을 밀어붙였던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정리하자면, 윤 당선인의 한 후보자 인선은 지지자들로 하여금 ‘소신’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것.

반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한 후보자 임명이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춘 검찰조직의 권력편중 문제는 헌정이후 30년 넘게 지적된 사항이라는 점에서, 검찰 조직의 권력을 축소시키고자 마련된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한 후보자 임명이 사실상 검찰의 권력화를 더 가중시킬 수 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 퇴임 직전 대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급박하게 밀어붙이다 보니, 이른바 ‘문재명(문재인‧이재명) 비리 방탄법’이란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더퍼블릭 / 최얼 chldjf1212@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