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하기관, 5년간 1100억원 벌칙성 과징금 부과…‘1위는 한전’

산업부 산하기관, 5년간 1100억원 벌칙성 과징금 부과…‘1위는 한전’

  • 기자명 최얼
  • 입력 2021.09.19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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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얼 기자]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39개의 산업부 산하기관별 벌칙성 부과금을 공개했다. 이 중 한전의 경우 전체 납부액중 40%가량을 납부해 압도적 1위를 달성했다. 이에 일각에선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19일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산업부 산하기관 벌칙성 부과금' 자료에 따르면, 39개 공공기관은 지난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099억5145만원의 부과금을 납부했다. 벌칙성 부과금 이란 기관의 잘못으로 인해 징수당한 가산세·벌금·과징금·과태료·부담금 등을 의미한다.

양금희 의원은 이번 과징금 내역공개를 통해 "공공기관들은 모두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인 만큼 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해 부가적인 비용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벌칙성 부과금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항목별로는 가산세가 860억원으로 80%에 가까웠다. 이어 장애인고용부담금(110억원), 과징금(77억원), 교통유발부담금(29억원) 이 뒤를 이었다.

기관별로는 한국전력공사가(한전) 404억7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수력원자력은 (230억원), 강원랜드는 (211억원)이 뒤를 이었다. 이어 한국가스공사(43억원), 한국남부발전(34억원) 순으로 부과금을 납부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전체 39개 공공기관중 한전,한수원, 강원랜드 3개 기관이 전체 과징금의 77%가량(846억원)을 차지했다는 점이다.

특히 한전의 경우 전체 부과금중 37.6%를 납부해 이목이 집중된다. 이는 한전이 지난 2017년, 국세청 정기세무조사에서 변전소 옹벽 시설 감가상각 기간 산정 오류가 드러나 380억원의 가산세를 징수 당했기 때문이다.

한수원은 원전을 미흡하게 운영한 과실로 75억원의 과징금을 납부했다. 특히 한수원은 2011년 원안위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인 58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한 번에 부과받아 눈길을 끈다. 이는 2018년 7월 가동 원전 13기의 안전등급 밸브 부품의 모의 후 열처리 및 충격시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요건을 불만족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것이다.

이외에도 △강원랜드 211억원 △한국가스공사 43억원 △한국남부발전 34억원 등의 과징금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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