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최얼 기자] 최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국민 권익위원회에 의해 투기 의혹 대상으로 지목됐다
하지만 현행 건축법을 비춰봤을 때 이는 투기가 아닌 신고절차를 깜빡한 헤프닝인 것으로 전해진다.
24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권익위 조사 결과에 대해 부동산 투기와는 무관하다고 전했다.
이는 송의원이 보유하고 있는 농가주택의 부속건물이 권익위로부터 건축법 위반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해명이다.
권익위가 건축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해당 소규모 창고 건물은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에 소재한 농가 부속 창고건물이다.
해당 건물은 1963년 농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건축됐고, 현재 송 의원의 어머님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건물은 지난 2019년 3월 수선한 건물이며, 건축법에 따라 신고만 하면 되는 건축물임에도 시골에선 관행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신고 절차를 놓치게 됐다는 것이 송의원의 설명이다.
현행 건축법과 동법 시행령에서는 읍면지역의 농업용 소규모(200㎡ 이하) 창고 등을 건축했을 경우 허가대상이 아닌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송의원의 사례는 투기로 보기엔 다소 무리가 따른다는 것.
이와 관련 송의원측은 조속히 신고 절차를 마무리하여 건축물대장에 등재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송의원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처럼 부동산 투기의혹 사건은 아니다. 다만,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가족의 일을 꼼꼼히 챙기지 못해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한 송의원 측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여든이 넘은 노모가 일전에 농사를 짓는 도중 화장실과 내부 인테리어를 조금 한 것이 전부다"라며 "해당 집은 부모님 명의로 돼 있다. 아울러 신고를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시골 농가들의 경우 관행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신고절차를 놓쳤다"고 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3@thepublic.kr
더퍼블릭 / 최얼 chldjf123@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