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정신병원 강제입원’ 주장하는 김사랑…‘진료기록 허위 작성’ 추가 의혹 제기

[단독]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정신병원 강제입원’ 주장하는 김사랑…‘진료기록 허위 작성’ 추가 의혹 제기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12.2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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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정신병원 담당의, '이재명 강력 비판하고 욕설하고 횡설수설 했다'고 응급 입원 조치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이른바 ‘이재명 저격수’라 불리는 성남 시민운동가 김사랑 씨가 2017년 경찰에 강제연행 돼 성남 정신병원(휴엔병원)에 ‘응급입원’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김사랑 씨는 병원 측이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20일 <본지>가 입수한 ‘진료기록사본증명서’에 따르면, 2017년 11월 14일 당시 수정구 복정동에 거주하는 이모 씨는 김사랑 씨에 대한 응급입원 의뢰를 신청했다. 사유는 ‘자살을 기도하는 등 자살가능성 농후함’이라고 적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타해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경우 의사·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해당 정신질환 추정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당시 김 씨의 응급입원에 동의한 경찰관은 성남 수정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소속 장모 순경이었다.

당시 간호기록에는 김 씨의 입원동기에 대해 “매우 흥분한 상태로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한 blame(탓)을 지속하며 입원 이유에 대해 ‘긴 얘기라 지금은 말 못한다’고 협조되지 않음”이라고 적혀있었다.

이어 “휴대폰을 사용해 페이스북에 ‘살려 달라’는 글을 적는 등 불안정한 모습이 관찰됨. 어렵게 휴대폰 수거함. 공격적인 모습으로 irritability(화)가 지속돼 당직의 고모 씨 order(지시)로 CR in care 진행함. 안정을 돕기 위해 안정제 주사처치로 인한 진정작용 및 낙상주의 설명함”이라고 기재됐다.

나아가 “인권위해 CCTV 가동 설명함. 보호실 사용 이유와 방법 환자에게 설명함. 소지품 검사 후 입실 함. 권리고지서 서명 받음”이라고 부연했다.

당시 김 씨의 담당의였던 고모 씨는 “본원 초진. 환자, 경찰과 함께 내원. 응급입원 의뢰됨”이라며 “복도에서 흥분상태, 울고불고, 어차피 나는 전과자 되기 싫다. 전과3범 이재명이 왜 나를 전과자를 만드나”라며 “내가 죽으려고 경찰 이름까지 다 올렸다. 이재명이가 도지사 갈려고 진실을 은폐하려는 것이다. 나랏돈 처발라져 있는 데에다가 목매달고 죽으려고 했다. 이재명이가 지 형도 죽인 놈이다”라며, 김 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적었다.

이어 “횡설수설, high voice tone(높은 목소리)보이며 지속적인 흥분 상태 보임. 우선 환자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입원해 환자분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설명 드리고 응급입원 진행함”이라며, 응급입원 조치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SNS 등 실제적인 자살 암시, 면담 중에도 자살 사고 강하게 보이며 극도로 편집적인 반응(+) 자해/타해 위험 높다고 판단되며, 정신의학적 평가 필요성 있어 응급입원 진행함”이라고 덧붙였다.

 

 

 

김진태 “억울해서 살 수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다 ‘자살위험군’이서 경찰에 연행돼 정신병원에 들어가야 하느냐”

병원 측의 이러한 진료기록은 허위라는 게 김사랑 씨의 주장이다.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진태 전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 씨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김사랑 씨의 말에 의하면 2017년 11월 14일 분당경찰서 담당 팀장으로부터 전화를 받는데, ‘조사받을 일이 있으니 좀 나와 달라’(고 했다고 한다.) 그 사건 고소인은 이재명 성남시장이었다”면서 “김 씨는 피고소인 신분으로 나와 달라는 얘기를 듣고, 담당 경찰관에게 화를 냈다. ‘나 못 나가겠다’, ‘편파적인 조사 못 받겠다’. ‘벌금만 해도 수백만원 냈기 때문에 못 나간다’고 했다. 그래서 전화를 끊고 페이스북에 ‘나는 정말 억울해서 살 수가 없다’는 식의 글을 게시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그러자 출석을 요구했던 경찰(분당경찰서)이 직접 112에 실종 신고를 하고, 다른 경찰들(수정경찰서)과 함께 전격적으로 김사랑 씨를 연행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일이 당일에 다 벌어진다”며 “이 때 김사랑 씨는 자신을 고소한 이재명 시장과 이재명 시장의 측근인 신모씨 및 임모씨를 함께 비판하는 글을 게시한 것인데, 그 때 친구집에 치킨을 먹으로 간 상황에 연행이 됐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가 이재명 비리 검증 특위이기 때문에 검증을 해봤다. 이게 시민의 일방적인 주장인지 아닌지 검증을 해봤는데, 김사랑 씨가 그 때 당시 페북에 ‘억울해서 살수가 없다’ 등 다소 격한 표현을 사용하긴 했지만 실제로 자살이 우려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며 “이런 식으면 따지면 억울해서 살 수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다 ‘자살위험군’이서 경찰에 연행돼 다 정신병원에 들어가야 하느냐. 이렇게 따지면 정신병원에 안 들어갈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가족도 정신병원 입원을 원하지 않았다. 남편과 어머니가 있었는데 전혀 원한 사실이 없었는데, 경찰이 입원 의뢰서에다 보호자인 어머니의 서명을 자기 임의로 작성한 사실도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그 어떤 경찰도 출석을 거부하는 피의자를 연행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김 씨가 정신병원에 입원한 다음 (정신병원 직원에게 휴대폰을 빼앗기기 전)페북에 ‘살려줘’라고 구조를 요청해서 페북 친구들이 다음날 정신병원에서 구조하게 된다”며 “만약에 그 때 페북에 ‘살려줘’라는 세 글자를 올리지 못했다고 하면, 김 씨는 실종신고가 된 상태에서 아무도 모르게 성남에 있는 정신병원에 감금돼 몇날 며칠을 더 보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경찰은 현장 CCTV를 확인해보자는 김사랑 씨의 요구를 끝까지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 국민의힘 '이재명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진태 의원이 성남시민운동가 김사랑 씨와 지난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진태 위원장 페이스북)

 

김 씨 면회 온 가족과 인터뷰 했다는 휴엔병원…김사랑 “경찰이 모친 찾아가 했던 얘기를 마치 가족과 인터뷰한 것처럼 진료기록에 적어” 

또 진료기록에는 김 씨의 모친과 남편이 2017년 11월 15일 김 씨가 응급입원한 병원에 내원(오전 11시)했고, 오전 11시 40분 ‘보호자와 주치의 상의 후 퇴원하기로 함’이라고 기재돼 있는데, 담당의 고 씨는 김 씨 모친 및 남편과의 인터뷰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뒀다.


모친은 담당의 고 씨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에 살다가)한국에 온지 4년 정도 됐는데, 내가 볼 때는 (딸인 김 씨가)정신적으로 문제가 많다. 미국에 있을 때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았다. 정신과라도 가 보라고 했었다. 자살 위협을 한 적 있다. 저기 뛰어내려 죽을 거라고” 말했다고 적혀있었다.

김 씨의 남편은 김 씨에 대해 “욱하면 나가버리는 성격, 고집이 세고, 억제가 안 되고 옆에 말 전혀 듣지 않고”라면서도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정신병이라 생각한 적은 없다. 성격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김 씨는 모친과 남편의 인터뷰 내용은 허위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신병원에 감금되기 전날(2017년 11월 14일) 경찰들이 모친에게 찾아가 이것저것 꼬치꼬치 캐물었고, 남편 전화번호도 적어갔다고 하더라”라며 “경찰은 모친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고 ‘김사랑이가 흥분해서 날 뛰고, 고소를 당했다’, ‘딸내미가 죽어버리겠다고 했다’는 식으로 얘기했다더라. 경찰이 찾아와 이것저것 캐묻길래 모친하고 남편이 놀라서 아무 정황도 모르고 얘기한 것”이라고 했다.

이는 병원 측이 가족과 인터뷰를 했다고 진료기록에 기재했지만, 실상은 병원 측이 김 씨의 가족과 인터뷰한 게 아니라 경찰이 모친을 직접 찾아가 정황설명은 하지 않고 이것저것 물은 것이고, 모친에게서 남편 전화번호를 알아낸 경찰과 남편의 통화내용을 병원 측이 마치 가족과 인터뷰한 것처럼 진료기록에 적었다는 것.

김 씨는 “진료기록에는 내가 울고불고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거짓말. 병원 측이 약물을 투여했는데 그걸 정당방위로 몰고 가기 위해 울고불고 했다고 거짓으로 쓴 것”이라며 “당시 병원 내 CCTV를 공개하면 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병원 측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다분하다.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3항은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의료인 면허자격이 정지될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특히 김 씨의 응급입원을 병원 측에 의뢰한 이모 씨에 대해, 김 씨는 “수정경찰서 경찰”이라며 “경찰이 (응급입원 의뢰서에)자기 집 주소를 적는 등 민간인인 것처럼 했다”고 지적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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