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한동훈의 촉법소년 연령조정 ‘드라이브’…일각선 ‘찬반양론‘·그 효과는?

[심층분석]한동훈의 촉법소년 연령조정 ‘드라이브’…일각선 ‘찬반양론‘·그 효과는?

  • 기자명 최얼
  • 입력 2022.06.24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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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2일 오후 정책현장 방문일정으로 경기도 안양소년원을 방문하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새 정부 들어 촉법소년 연령 하향조정 논의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법무부 안팎에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촉법소년 연령 기준현실화 검토방안소식이 전해지는 상황이다. 미성년자 강력범죄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양상이다.

일각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하양조정과 관련해 ‘찬반양론’이 나타난다. 청소년 범죄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청소년들의 인지능력과 도덕적 판단능력을 규명할만한 명확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과 강력범죄 억제효과가 불분명하다는 것이 반대 측 입장의 주된 근거다.

해외사례를 들여다보면, 찬성측과 반대 측 모두 어떤 기준과 수치를 근거로 주장하느냐에 따라 각각의 견해가 달라질 수 밖에 없어 보인다. 하지만 한 국가의 범죄율 자체가 촉법소년 연령의 하향 조정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에 촉법소년 연령을 조정하는 것보다도, 한 장관을 비롯한 법무부 인사들이 어떤 방식으로 제도 개선을 이뤄낼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연령 조정보다 청소년을 비롯한 전반적인 국가 내 강력범죄를 줄어나가는 것이 본질이라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촉법소년 연령 하양조정 의지내비친 尹정부

▲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 22일 경기도 소재의 안양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안양소년원)을 찾아 현장점검에 나섰다.

한 장관은 이날 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TF) 구성원들과 함께 안양소년원을 방문해 생활관·의료시설·식당 등 시설을 둘러보고, 현장 보호직 공무원들과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에 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진다.

한 장관은 “소년들은 교육·교화의 대상이며 처벌보다는 기회를 줘야 한다”면서도 “흉포화하는 소년범죄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부 흉포화된 촉법소년들에 대한 보복 감정을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연령기준 하향 논의가) 진행돼서는 안 되며, 소년들에 대한 실질적 교육, 교화, 보호 등 소년범죄 정책의 난제에 대해서도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 장관은 지난 8일에도 법무부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를 위해 관련 사안들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당시 법조계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한 장관은 소년범죄 흉포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것뿐 아니라, 소년범 선도와 교정 교화에 적절한지 등의 문제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부터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후 출범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촉법소년 상한 연령제한은 국정과제로 선정됐고, 법무부도 대통령직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촉법 소년법이란?…꾸준히 증가하는 청소년범죄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2일 오후 정책현장 방문일정으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 구성원들과 함께 경기도 안양소년원을 방문해 소년보호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촉법 소년법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은 형사처분을 받지 않고 가정법원에 송치돼 사회봉사 등 보호 처분을 받게된다. 이는 해당법안의 취지가 처벌보단 청소년 교화에 중점을 뒀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5년 간 청소년들의 범죄는 증가해 왔고, 이에 촉법 소년법 연령이 낮춰져야한다는 의견들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 실제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강력 범죄(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절도 등)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미성년자만 3만539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의 사법연감자료에서도 청소년들의 범죄가 증가추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해당자료에 따르면, 형법을 어긴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소년보호사건은 대구가정법원 기준 2018년 2891건, 2019년 3103건, 2020년 3238건으로 증가 추세인 것으로 확인된다. 촉법소년법 연령 조정에 대한 사회적요구가 빗발칠만한 상황인 셈이다.

한동훈, 촉법소년법 하양조정 검토…법조계선 ‘갑론을박’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하지만 일각에서는 늘어나는 청소년 범죄에도 불구하고,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찬성측은 청소년들의 강력범죄를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반대측은 처벌을 강력하게 한다고 해서 범죄율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실제 대구 법조계에서도 이 같은 찬반양론이 나타난 바 있다.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는 만 12~13세의 잔혹한 범죄가 늘고 있어 처벌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찬성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소년범이 갈수록 흉포화되는 것을 묵과할 수는 없다“며 ”다만 일률적으로 연령을 낮춰 처벌할 것인지, 범죄 성질에 따라 현재보다 처벌을 강하게 할 수 있게 할 것인지 공론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례로 살인 및 강간죄 등 강력범죄에 대해 만 13세부터 처벌하거나 시민들이 기소 여부에 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처벌을 통해 청소년들의 강력범죄를 억제시켜야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천종호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반대 의견을 밝혔다. 어린 나이에 교도소나 소년원을 경험하면 더 큰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크고, 연령 기준을 낮추더라도 재차 낮추자는 의견이 나올 것이라는 얘기다. 천 판사는 비행 청소년의 '아버지'로 불리는 인물이다.

천 판사는 "처벌강화가 비행방지에 얼마나 효과적일지 장담할 수 없고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엄벌로 범죄율이 현격하게 낮아졌다는 곳이 없다"며 "국민 법 감정에는 못 미칠지 모르나 19세까지 소년원에서 생활하게 하는 등 소년보호처분 기간을 늘이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처벌강화가 효과를 거두려면 우선 소년교도소와 소년원 등 수용시설의 확충, 수용자 처우 개선 등이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효과는 보지 못한 채 같은 논의가 또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외사례서 나타난 촉법소년 연령과 범죄율의 상관관계

 

이 대목에서 다른 선진국들과 한국 간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짚어보면, 한국의 촉법소년 연령이 타 국가들과 비교해서 많이 높지도 않을 뿐더러, 범죄율 자체도 낮은편에 속해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보다 촉법소년 연령이 낮은 국가로는(만 나이기준) 영국(10세) 호주(10세) 캐나다(12세) 네덜란드가 (12세) 프랑스 (13세)등이 있고, 독일과 일본 그리고 대한민국은 14세로 같았다.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이탈리아는 나란히 15세로 한국보다 연령이 높았다.

위 국가들의 세계안전지수 순위를 살펴보면, 대한민국(24위)보다 순위가 높은 국가는 핀란드(12위), 덴마크(17위), 일본(5위), 네덜란드(21위)등이 있다. 이 중 한국보다 촉법소년 연령이 낮으면서 세계안전지수 순위까지 높은 국가는 네덜란드(12세,21위)가 유일하다. 

 

세계안전지수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한 국가에서 발생하는 범죄율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 국가들과 대한민국을 비교한다면, 한국보다 촉법소년 연령이 높은 국가들 사이에서 대체적으로 범죄율이 낮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슬람 문화권으로써 엄격한 법령 기준을 자국 내 적용하는 카타르(QARTAR)와 아랍에미레트연합(UAE)이 세계안전지수에서 나란히 1,2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본다면,  엄격한 법적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범죄율 감소와 무관 하다고 단정 지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결국 시행되지도 않은 촉법소년법 연령조정을 두고 '갑론을박'을 펼치는 것 자체가 어쩌면 ‘탁상공론'에 불과한 행동일 수도 있어 보인다. 이에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촉법소년법 연령 조정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이를 의식한 듯, 한 장관도 촉법소년법 개정에 대해 좀 더 신중한 자세로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연령을 낮추더라도 여전히 죄질이 가벼운 사안은 소년부 보호 처분도 가능한 만큼, 청소년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오해가 없도록 정책 내용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며, 부작용도 충분히 고려해 법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결국, 촉법소년 연령 하양조정에 따른 범죄율 감소 여부는 한 장관을 비롯한 윤석열 정부의 능력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더퍼블릭 / 최얼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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