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김건희 여사 지시 받을 관계 아냐…’검수완박’은 국민 권익 보호를 후퇴시키는 법안”

한동훈 “김건희 여사 지시 받을 관계 아냐…’검수완박’은 국민 권익 보호를 후퇴시키는 법안”

  • 기자명 신한나
  • 입력 2022.05.08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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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본인의 관계에 대해 “지시를 받을 관계가 아니었고 지시를 받은 적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8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 “검찰 근무 시절 김건희 씨에게 별도의 지시를 받은 적 있느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서울의소리’ 기자가 공개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김 여사가 ‘내가 한동훈이한테 전달하라고 그럴게’라고 발언한 내용이 담겨 논란이 된 바 있다.

한 후보자는 지난 2007년 배우자의 경기도 구리시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배우자가 2007년 차량을 사면서 자동차 딜러에게 대금을 총액으로 정해 위임장, 도장 등 서류 일체를 제공해 매수 및 등록 절차를 일임했는데, 당시 자동차 딜러가 배우자의 주민등록을 무관한 곳으로 일시 이전했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1998년 모친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신반포 청구아파트를 매입해 편법 증여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해당 아파트를 약 1억원대 초반에 매수했는데, 당시는 IMF의 영향으로 집 값이 낮았던 때”라며 “매매대금은 급여와 예금,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여러 차례 적법하게 증여 받은 금원 등으로 지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매계약 체결 및 등기 당시 군법무관 훈련을 받고 있어 모친이 그 절차를 대신 진행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등기 과정이나 경위는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6년 최순실 특검팀에서 삼성그룹 수사를 전담할 당시 삼성물산 전 고위 임원 소유의 도곡동 타워팰리스를 임차한 배경도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을 통해 통상적으로 계약했고 집주인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며 “업무와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논란을 일축했다.

장녀의 이중국적 논란과 관련해서는 “장녀는 제가 미국 국외연수 기간 중 출생해 미국 국적을 취득한 복수국적자”라며 “국적법에 따라 만 22세 전에 국적을 선택하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 후보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도 함께 밝혔다.

한 후보자는 “검찰청법 개정안은 공직자범죄·선거범죄 등 주요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 기능을 박탈함으로써 국가 범죄 대응 능력의 중요한 공백이 우려된다”며 “국가형사사법 시스템의 정상적·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 설계와 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소를 기계적으로 분리할 경우 기업범죄, 금융범죄, 중대 민생범죄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복잡한 사건에서는 직접 수사를 하지 않은 사람의 증거관계나 사건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 제대로 된 기소판단이나 공소유지를 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박탈해 불복할 수 없게 만드는 법안”이라고 비난하며 “국민 권익 보호 측면에서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불송치 이의신청 송치사건에 대해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보완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등 보완수사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해 사건의 실체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기 어려워 심각한 형사사법의 공백 상태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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