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국회의원, 가정 내 아동학대 방지 위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발의

이양수 국회의원, 가정 내 아동학대 방지 위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발의

  • 기자명 김영덕
  • 입력 2021.03.17 21:07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 = 김영덕 기자]이양수 국회의원은 17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해 건강가정사의 역할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실에서 밝힌 ‘2019 아동학대 주요통계(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학대 해자의 75.6%는 부모이며피해아동의 대부분(87.2%)은 원가정에서 보호하거나 분리조치 후 다시 가정으로 복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 가정 내에서 아동학대 예방과 재발방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한정적이므로 부모의 건강한 가정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건강가정사업에 가정 내 아동학대 예방 지원을 포함하고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건강가정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1·2등급 자격증을 발급함으로써 아동학대 예방 및 건강한 가정환경 조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의원은 정인이 사건을 비롯해 익산인천 아동학대 사건 등 잔혹한 아동학대 사건이 가정 내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건강한 가정에 대한 인식 제고와 역량 강화가 아동학대를 방지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하며이를 위해 건강가정사업에 아동학대 예방 지원을 포함하고 건강가정사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퍼블릭 / 김영덕 rokmc3157@naver.com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