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공동칼럼] 떡상 가즈아! 가상자산 열풍, 벌었으면 내야지?

[청년 공동칼럼] 떡상 가즈아! 가상자산 열풍, 벌었으면 내야지?

  • 기자명 심정우
  • 입력 2021.08.11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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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현재 경제 분야의 가장 큰 화제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자유롭고 공개적인 교환이 가능한 가상자산이다. 대한민국에서 원활한 거래가 이루어진 시점은 2016년이며 2017년 말부터 영향력을 가지기 시작했다. 2017년 상반기에 100만 원 정도였던 비트코인은 201812,600만 원에 달했고, 최근 집계에 따르면 올해 1, 2월 국내 4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의 총 거래량은 445조 원이었다고 한다. 가상자산에 관심이 집중되고 가치가 폭등하면서 가상자산 투자는 기존의 투자보다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가상자산을 잘 모르는 사람들까지 유입되어 투기성 짙은 투자에 맹목적으로 뛰어들면서 사회 문제를 일으켰다. 이에 정부는 소득세법에 관한 개정안을 내놓았다. 그 핵심 내용은 가상자산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2%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대부분 과세에 찬성하는 분위기지만, 일각에선 가상자산의 기타소득 분류로 인한 형평성 논란과 투자자 보호 제도 미흡 등을 이유로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먼저 가상자산과 주식을 왜 구별하여 과세하는가에 대한 비판이 있다. 가상자산과 주식 모두 시세 차익을 통해 수익을 얻는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그렇기에 두 항목에 서로 다른 과세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금융소득과 투자의 목적은 같지만, 공제액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투자금융소득의 공제액은 5000만 원으로, 수익이 5000만 원 이하일 경우 과세하지 않는다. 반면 가상자산을 포괄하는 기타소득의 경우, 기본공제액은 250만 원으로 전자와 비교하면 현저히 적다. 정부는 가상자산이 무형자산이기 때문에 기타소득으로 분류했는데, 여기에서 가상자산 소득을 우발적 소득으로 보는 정부의 시각이 드러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새로운 개정안에서, 가상자산을 지속적인 거래를 통한 소득으로 분류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적인 성장을 유도해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또한,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적 기반의 미흡함이 지적받고 있다.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성이 크고 해킹이나 가상자산 사업자의 횡령 등 불법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높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 관리에 대한 법제화가 부족하므로 투자자들은 매우 불안한 상태이다. 이에 따른 법적, 제도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지만, 현재는 보호책이 매우 미비하다.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의 정의와 성질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문제가 된다. 정부는 가상자산에 내재가치가 없다며 일반적인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제도가 미비한 상황과 자산이 아닌 대상에 대해 과세를 하려는 움직임은 전적인 공감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가상자산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 이는 가상자산과 기타소득의 유사성 때문이다. 가상자산은 가치 변동성이 높고 손익이 규칙적이지 않다. 이는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기타소득의 특징과 유사하다. 이를 바탕으로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소득세법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가상자산의 분류는 소득 발생의 계속성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권자의 입법재량에 속하기도 하는 부분이다.

 

또한,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투기성이 높은 가상자산 시장과 정기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주식시장의 차이를 간과하고 있다. 국가는 주식이 투자 상품이라는 이유만으로 투자금융소득에 포괄한 것이 아니다. 정부는 국내 기업의 성장과 경제 발전을 위해 해외주식과 국내주식 간에도 다른 과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단지 투기성이 높은 가상자산 시장을 육성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더불어 과세 여부와는 별개로, 시장 조작 및 해킹 등의 불공정성을 차단하기 위한 거래 시장의 기본적인 환경 마련은 필요하다. 반대론이 앞서 지적한 것과 달리, 정부는 이러한 인식을 갖고 거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특정금융 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을 통해 924일 전후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신고 심사 및 규제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정부는 애초 제시한 조건에 상치하면 금융정보분석원 신고 심사과정에서 불 수리될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60여 개의 가상자산 사업자 중 최대 50여 개 사가 폐업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이러한 관리 제도의 시행으로 부실한 거래소들이 퇴출당한다면 투자자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 환경이 조성될 것이며, 현 제도의 미비점도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투자로 발생한 단순한손실은 제도적 보호 대상이 아니다. 기존의 자산인 주식 혹은 부동산조차도 투자의 결과로 생긴 손실에 누군가의 의도가 내포되지 않은 이상 정부가 보호할 여지가 없다.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의 기본 방향도 이와 같은데, “가상자산은 누구도 가치를 보장할 수 없고, 큰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기 책임 하에 거래 등을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제도의 문제가 아닌 개인의 자율적인 투자로 인한 손실은 오롯이 투자자 자신의 몫이다.

 

더불어,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소득세는 소득이 있으면 부과되는 세금으로, 가상자산 관련 산업권법의 제정과 가상자산의 자산으로의 인정 여부가 과세의 종속변수가 될 수 없다.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열거되지 않았던 가상자산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이번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조치는 가상자산을 과세대상으로 포함해 기존 소득세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일 뿐이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부정은 원칙에 대한 부정이며, 과세 유예 주장은 조세원칙을 벗어난 특혜를 바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투기를 근절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다.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한 투기 과열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지금, 이러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투기성 거래로 이익을 챙긴 사람들에게 과세하려는 움직임은 그 자체로 투기 방지책이 된다. 또한,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는 투기적 성격이 강하여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확률이 높다. 따라서 선제적으로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하여 잠재적인 투기적 수요를 감소시키는 것은, 가상자산 거래 시장의 건전성 및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따라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통해 점점 커지는 가상자산 시장을 효과적으로 규제해야 한다. 이는 조세평등의 원칙이라는 헌법질서에 기반을 둔 당연한 조치이며, 투기의 근절과 그로 인한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을 모사할 수 있는 방안이다. 정부는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성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나아가 개정령을 통해 현 제도의 맹점을 보완하고자 한다. 그럼에도 투자자 보호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하지만 과세정책의 도입은 가상자산을 양성화하고 제도권으로 안착시키면서, 이를 바탕으로 더 많은 보호책을 세울 수 있게 하는 기반이 된다. 이번 특금법 시행은 불안정한 가상자산 시장을 적절하고 실효성 있게 제어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굿네이션스 자료제공>

기자 심정우

공동작성 송승언, 안상우, 오혜수, 우채원, 윤소영, 정다영, 최원준, 함은지

더퍼블릭 / 심정우 goodnations0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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