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임대주택 입주민 지원을 위해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이하 민간임대리츠) 및 공공임대리츠가 보유한 상가와 공공임대리츠가 운영 중인 임대주택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한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민간임대리츠 및 공공임대리츠가 보유한 상가에서 영업하고 있는 임차인에 대해 6개월간 기존 임대료의 50% 감면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임차인별로 매월 약 96만 원 상당의 임대료 부담이 경감되는 등 총 15억 원의 임대료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생계유지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공공임대리츠가 운영 중인 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해 향후 2년간 임대료를 동결한다.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지원대책이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임대주택 입주민 여러분들께 작은 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정수 kjs@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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