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입국 후 시설격리과정에서 비용부담에 동의하지 않으며 입소를 거부한 대만 여성 1명에 대해 출국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국조치는 입국 후 격리시설 입소거부에 따른 추방으로는 최초의 사례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대만 여성은 입국한 후 배정된 격리시설에서 비용을 납부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 격리시설에서 퇴소 조치 된 후 4. 5.(일) 새벽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계됐다.
법무부는 이러한 대만 여성의 비용부담 거부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우리 정부의 격리 조치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해 추방하기로 결정하였으며, 4. 5.(일) 19:45 발 대만행 비행기로 출국조치 했다.
한편, 법무부는 4. 4.(토) 군산의 자가격리 이탈 베트남 유학생 3명에 대해 사건 발생 하루만인 4. 5.(일) 오후,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로 소환하여 약 3시간에 걸쳐 위반사실을 조사했다.
이들 베트남 유학생들은 4. 4. 격리 이탈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후 자가격리 장소인 원룸에서 군산시 지정 장소로 시설격리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조사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수사기관에서의 수사 및 처벌상황을 고려하여 추가 소환조사, 강제출국 조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법무부는 최근 언론에서 격리조치 위반 사례로 보도된 영국인 1명(수원시), 폴란드 2명(용산구), 프랑스인 1명(마포구), 독일인 1명(부산시 금정구)에 대해서도 관할 지자체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kjs@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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