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제·개정안... 본격 시행 위해 국회 제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제·개정안... 본격 시행 위해 국회 제출

  • 기자명 김정수
  • 입력 2020.07.02 21:37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달 30일 국무회의 통과
20대 국회 제출, 임기만료 자동폐기... 일부 수정·보완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관련 5개 법률의 제·개정안이 지난 6월 3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국회에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등은 지난 20대 국회 제출 후 국회 임기만료로 인해 자동폐기 되었던 법안을 일부 수정·보완하여 재제출하는 것이다.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포함한 이번 제도개선은 그간 지방행정의 객체로 머물러 있던 주민을 다시 지역의 주인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고, 고질적 문제로 제기되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부족과 책임성·투명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등에 따라 변화되는 주요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되며, ① 주민참여권 보장을 통한 주민주권 강화 ② 일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역랑 강화 및 자치권 확대 ③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투명성.책임성 확보 ④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행정 능률성 제고 등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은 지방행정의 운영체제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차원으로서, 주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하고, 지방이 창의와 혁신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획기적 자치분권을 위한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기대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조속히 입법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kjs@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정수 kjs@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