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에는 무인 단속용 장비와 함께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기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신호기 설치 위치를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 상 횡단보도”로 규정하고 있어서 정작 신호기 설치가 필요한 횡단보도에는 설치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특히 도로교통공단이 어린이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정보의 원활한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 신호기 설치 위치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횡단보도의 신호기를 추가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관리·공개하도록 어린이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해 교통 약자인 어린이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했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입법에 매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영덕 rokmc315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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