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이재명 욕설 녹음파일 사건의 전말…'판단은 유권자인 국민의 몫'

[팩트체크]이재명 욕설 녹음파일 사건의 전말…'판단은 유권자인 국민의 몫'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2.01.21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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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19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2동 경로당에서 어르신 정책공약 발표 중 취재진의 욕설 녹취록 관련 질문을 받은 후 생각에 잠겨 있다.(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MBC가 지난 16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서울의소리 이명수 촬영기사 간 7시간 통화내용 일부를 공개하자,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 장영하 변호사는 지난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친형 고(故) 이재선 씨 간 통화녹음 파일을 언론에 공개했다. 장영하 변호사가 언론에 제공한 통화녹음 파일은 34개(160분 분량)로 이재명 후보의 거친 욕설이 담겨있다.

장 변호사가 이재명 후보의 욕설이 담긴 통화녹음 파일을 공개한데 대해, 이 후보 측은 지난 20일 입장문을 내고 “친인척 비리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호소했다. 이 후보와 이재선 씨 간 통화 욕설녹음 파일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청렴시정을 위해 이재선 씨의 불공정한 시정 개입을 막는 과정에서 발생한 가슴 아픈 가족사였다는 것이다.

이 후보 측은 그러면서 “이 후보는 욕설 녹음파일에 대해 국민 앞에 더 낮은 자세로 반성하고 사과드리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사건의 전후 맥락을 살펴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했다.

이 후보 측 요청대로 <더퍼블릭>이 ▶이 후보 측 입장과 이 후보 측이 공개한 수원지검 성남지청 공소장 및 법원의 가처분 인용 판결문 ▶형수인 박인복 씨의 입장과 성남지청 공소장 및 대법원 판결문 등의 자료를 통해 욕설 녹음파일 사건 전후 맥락을 살펴봤다.

#Part1-1. 셋째 형님의 이권개입 시작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20일 이재명 후보가 형수에게 욕설을 한 녹음파일과 관련해 ‘욕설 녹음파일의 진실은 친인척 비리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는 입장문을 냈다.


선대위는 “이재명 후보가 형수에게 욕설한 녹음파일을 두고, 패륜이라는 마타도어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 후보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성숙하지 못한 과거 발언에 대해 수차례 국민께 반성과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용서를 구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일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청렴 시정을 위해, 셋째형님(이재선 씨)의 불공정한 시정 개입을 막는 과정에서 발생한 가슴 아픈 가족사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셋째형님의 이권개입 시작 ▶셋째형의 이상행동과 이권개입 그리고 시정개입 계속 ▶어머니를 통해 이재명 시장에게 접근 ▶욕설파일의 진실은 셋째형이 어머니에게 패륜적 욕설을 한 것을 자식으로서 참을 수 없어 발생한 것 ▶형님의 시정개입 원천봉쇄를 위해 개인적 망신 감수 등 5가지 주장을 내놨다.

이재명 후보 측은 우선 이재선 씨가 이권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 측은 입장문에서 “이재선 씨는 이 후보가 시민운동을 하던 시절인 2000년경 당시 성남시장에게 청탁해 청소년수련관의 매점과 식당을 제3자 명의로 특혜위탁 받아 물의를 일으킨 일이 있다”며 “그 후 2010년 이 후보가 성남시장에 당선되자 형은 본격적으로 시정과 이권에 개입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이 후보 측은 이어 “성남시는 전임 민선시장 3명이 모두 비리로 구속됐고, 직전 시장인 이대엽 씨는 조카와 조카며느리 손자까지 비리로 처벌된 바 있다. 친인척 비리는 암세포와 같아서 한번 눈감으면 주체할 수 없이 커진다. 미리 예방하고 단속하지 않으면 도저히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을 이 후보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면서 “때마침 형이 노인주거시설을 짓는 사업에 개입한다는 소문이 들리자 친인척 비리를 우려한 이 후보는 사업을 원천봉쇄 조치하기도 했다”고 했다.

#Part1-2. “시정개입? 꾸며낸 얘기…매우 정직한 회계사”

이재명 후보 측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에 당선되자 이재선 씨가 시정과 이권에 개입했다는 입장이지만, 이재선 씨의 배우자 박인복 씨의 주장은 다르다. 박인복 씨는 이재선 씨가 매우 정직한 회계사였다는 입장이다.


박 씨는 지난 8일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우리 신랑의 성정을 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다”라며 ▶이재선 씨가 건국대학교 재학 시절 학생운동을 했고 ▶회계법인에 들어가 꼼꼼히 회계감사를 했던 사례 ▶투자신탁회사 본사에서 노조활동을 하다 지방으로 좌천됐다가 능력을 인정받아 다시 본사로 출근했던 사례 등을 언급했다.

박 씨는 “투자신탁 회사를 그만두고 성남으로 와서 1993년도 회계사 사무실을 개업했다”며 “20년 동안 회계사를 했지만 더러운 짓 한 게 하나도 없다. 돈을 해먹은 것도 없고 뒤통수 때린 일도 없고, 되레 거래처한테 탈세하면 안 된다고 조언이나 해대는 그런 정직한 회계사였다”고 말했다.

박 씨는 이어 “이재명 후보가 성남에서 시민활동 할 당시 우리 신랑은 (시민단체에서)회계 예산 파트를 맡았는데, 당시 성남시장들은 살아남지를 못한다고 그랬다. 이재명·이재선이가 둘이서 쌍으로 비판을 해대서”라며 “그러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이 되고 나서 정치적으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성남시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쉽게 말해 빚 갚을 날짜를 연기하는 것) 선언을 했는데, (이재선 씨가)그걸 비판해가지고 한바탕 난리가 났다”며, 이 때부터 둘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선 씨가 시정에 개입하려 했다는 것은 꾸며낸 얘기”라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 신랑이 시정에 개입했다고 그러면 증거를 대라고 하세요.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Part2. 인사개입 및 이권청탁 VS 사실무근…성남시의장 선출 개입? 항의 차원의 침입과 업무방해

박인복 씨는 이재선 씨가 매우 정직한 회계사였던 만큼 이권개입은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이재명 후보 측은 이재선 씨의 이권개입과 시정개입은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 측은 입장문에서 “2012년 초부터 형은 반복적으로 ‘이재명 시장 퇴진’을 주장하며 이 후보와의 통화와 면담을 요구했다”며 “당시 ‘시장 친형’임을 내세워 비서실장에게 4명의 공무원 인사를 요구하고, 감사관에게는 관내 대학교수 자리를 알선할 것을 요구하는 등 인사개입 및 이권청탁을 했다. 그 외에도 공무원들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하기도 했다”고 했다.

또한 “성남 롯데백화점의 영업 일부가 불법이라며 직접 단속을 나가는 등 이상행동을 보이고, 관내 은행 등에서 폭언과 갑질을 일삼았다”면서 “심지어 성남시의회 의장 선출에 개입하겠다며 새누리당 의총장에 난입하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이 후보 측은 “보다 못한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형님과 접촉금지, 통화금지’를 지시했다”며 “공무원과의 접촉까지 차단당한 형은 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시장실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이재선 씨가 ▶공무원 인사를 요구하고 ▶관내 대학교수 자리 알선 요구 ▶공무원들에게 직접 업무지시 등 인사개입 및 이권청탁을 했다는 이 후보 측 주장에 대해, 박인복 씨는 지난 20일 <본지>에 “사실무근”이라며 “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이다. 소설급이지요”라고 전해왔다.

그러나 이 후보 측이 ▶롯데백화점의 영업 일부가 불법이라며 직접 단속을 나가는 등 이상행동을 보이고 ▶심지어 성남시의회 의장 선출에 개입하겠다며 새누리당 의총장에 난입하기도 했다라고 주장한 부분은 일정 부분 사실로 보여 진다.

실제 이 후보 측이 공개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이 2013년 4월 8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청구한 약식명령 공소장을 보면, 이재선 씨는 2012년 7월 26일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롯데백화점 지하 2층 의류매장에서 “누가 여기서 장사를 하라고 했느냐”고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피워 위력에 의한 매장영업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고, 당시 롯데백화점 보안요원에게는 “네가 안전요원이냐? 이름이 뭐냐”며 왼쪽 가슴에 달린 이름표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 혐의 등으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이에 앞서 재선 씨는 2012년 7월 1일 시의회 의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가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성남시의회 청사에 가서 “일요일에 새누리당 성남시의회 의장 후보를 선출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재명 시장이 나를 정신병자 취급하고 있는데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느냐”라고 ‘항의’할 목적으로 성남시의회 청사에 침입해 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다만, ‘성남시의회 의장 선출에 개입하겠다며 새누리당 의총장에 난입하기도 했다’는 이 후보 측 주장과 검찰 약식명령 공소장 내용은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

검찰 공소장에는 “피고인(이재선 씨)은 ‘일요일에 새누리당 성남시의회 의장 후보를 선출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재명 시장이 나를 정신병자 취급하고 있는데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느냐’라고 항의하는 등 약 15분간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새누리당 성남시 의회 의장 후보 선출 회의의 속개를 약 15분간 늦춰지게 했다”며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새누리당 시의원들의 시의회 의장 후보 선출 업무를 방해했다”고 적시돼 있다.

이는 ▶일요일에 의장 후보를 선출하는 것은 불법 ▶이재명 시장이 자신을 정신병자 취급하는데 따른 무조치에 대한 ‘항의’ 차원의 행동이 의장 후보 선출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으로, ‘성남시의장 선출 개입’ 주장과는 다소 온도차가 있다는 것.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이 지난 20일 공개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약식명령 공소장(2013년 4월 8일).


#Part3-1. 갈등의 씨앗 ‘5000만원’

이재명 후보 측은 이 후보가 이재선 씨의 이권개입을 원천 차단하자 모친을 통해 접근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 측은 “형은 과거 어머니 노후자금 5천만원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패륜적 폭언을 퍼붓고 완전히 인연을 끊은 바 있다”며 “그랬던 형은 2012년 5월 28일경 성남에 따로 거주하던 어머니에게 찾아가 ‘(어머니의)집과 교회에 불을 질러버리겠다’라고 협박하고, 2012년 6월경 이 후보의 배우자(김혜경 씨)에게 ‘구○○(어머니 이름)을 칼로 쑤셔 버리고 싶다, 내가 나온 구멍을 쑤셔 버리고 싶다’는 문제가 된 패륜적 발언을 했다”고 했다.

모친의 노후자금 5000만원에 대한 사안을 살펴보자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2018년 12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긴 공소장에 따르면, 이재선 씨는 2005년경 모친이 노후자금으로 보관하고 있던 5000만원을 잠시 빌리기 위해 모친에게 연락했다.

다만, 모친의 노후자금 5000만원은 모친이 아닌 이 후보가 당시 보관하고 있었고,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이재선 씨는 이 후보에게 5000만원을 가지고 있는지 물었다. 그러나 이 후보는 대답을 하지 않고 바로 5000만원을 모친에게 송금했다고 한다.

이에 재선 씨는 이 후보의 행동이 친형인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라 생각해 매우 화가 나 그 무렵부터 제사나 명절에 부인과 딸만 보내고 자신은 참석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이재선 씨가 모친을 상대로 막말한 사실을 이 후보가 알게 돼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는 등 그 무렵부터 이 후보와 이재선 씨 간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한다.


▲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2018년 12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긴 공소장.


#Part3-2. 존속협박 벌금형 “집과 교회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백종선 협박 중단 및 강제입원 시도 중단 설득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

이재선 씨가 모친에게 찾아가 ‘집과 교회에 불을 질러버리겠다’라고 협박했다는 전후사정은 이렇다.


이 후보 측이 공개한 성남지청 약식명령 공소장에 따르면, 재선 씨는 2012년 5월 28일 모친 집을 찾아가 “동생인 이재명 시장에게 전화해 백종선 비서가 우리 가족을 협박하지 못하게 말려 달라. 그렇지 않으면 집과 교회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재선 씨는 ‘존속협박’으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에 대해 박인복 씨는 지난 8일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지난 2012년 2월부터 신랑(이재선 씨)이 성남시청 게시판에 이재명 시장의 시정운영에 민원을 제기하는 글들을 종종 올렸다. 이를 테면 당시 이재명 시장 수행비서였던 백종선의 딸 (K팝 스타)홍보를 왜 성남시 예산으로 하느냐고 민원게시판에 글을 올렸다”며 “그러자 백종선의 욕설과 협박이 담긴 전화와 문자폭탄이 쏟아졌다”고 했다.

성남지청의 2018년 12월 공소장에는 “2012년 5월경부터 같은 해 7월경까지 발생한 (이재선 씨의)협박, 폭행 및 건조물침입 등 사건은 피고인(이재명 후보)의 수행비서의 백종선이 자신(이재선)을 계속 협박하고 있는데 어머니 등에게 피고인에게 연락해 이를 중단시켜 달라는 과정 또는 피고인(이재명)이 자신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는 하는 것을 알게 된 이후 어머니 등에게 피고인(이재명)을 설득해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이 사건 이후에는 아무런 폭력 범죄전력이 없고, 2012년경 당시 거의 매일 회계사무소에 출근해 정상적으로 회계업무를 수행했다”고 명시돼 있다.


▲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2018년 12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긴 공소장.


#Part3-3. 패륜적 발언 VS 처지 비관하고 낙담하다 속상해서 나온 혼잣말

이재명 후보 측이 “2012년 6월경 재선 씨가 이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모친을 칼로 쑤셔 버리고 싶다. 내가 나온 구멍을 쑤셔 버리고 싶다’는 문제가 된 패륜적 발언을 했다”고 주장한데 대해, 박인복 씨는 재선 씨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낙담하다 속상해서 혼잣말로 거센 표현을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박 씨는 지난 8일 전화인터뷰에서 당시 재선 씨가 백종선 씨의 협박에 시달리고 있었고 또 이 후보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켜려 했던 정황을 알게 됐음을 거론하며 “그런 일들(백종선의 협박 및 이재선 씨 강제입원 시도 정황 등)을 겪고 있는 와중에 2012년 6월 동서(김혜경 씨)에게 전화가 와서 만나자고 했고, 신랑이 안 만난다는 걸 제가 ‘동서를 만나서 얘기라도 들어보자’고 했다”며 “그렇게 셋(김혜경‧이재선‧박인복)이 만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씨는 “그날 자리는 싸우자고 만난 게 아니고 ‘나도 이런 일(백종선에 의한 협박 문자 등)을 당하니 시동생(이 후보)도 그런 일(강제입원 시도) 좀 하지 말게 좀 해 달라’고 하고, ‘우리가 (시청 게시판에 시정운영에 대한 비판)글을 써서 그런다고 하니까 글을 내리도록 하겠다. 우리가 서로 합의하고 조용히 살자’ 그런 자리였다”며 “그런데 신랑(재선 씨)이 그 자리에서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서던 찰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낙담하다 속상해서 혼잣말로 거센 표현을 했다. 혼잣말로 거센 표현을 한 것 갖고 (이 후보가)꼬투리를 잡은 거지, 시어머니 면전에 대고 욕을 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즉, 김혜경 씨와 재선 씨, 박 씨가 서로 오해를 풀고 앞으론 좋게 지내자고 마무리하던 찰나 재선 씨가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서면서 ‘칼로 쑤셔 버리고 싶다. 내가 나온 구멍을 쑤셔 버리고 싶다’는 거친 말을 내뱉었다는 것.

다만, 재선 씨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낙담하다 속상해서 ‘내가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 하는 정도의 혼잣말이었다는 게 박 씨의 주장이다.

박 씨는 “(백종선한테)묻어버리니 뭐니 그런 협박성 문자를 받기도 했고, 이재명 시장은 공권력을 갖고 (강제입원 시키려)그랬을 때 우리 신랑의 그 심리 상태가 어땠을 것 같나”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Part4-1. 가슴 아픈 가족사…“자식으로서 참을 수 없었다”

이재명 후보 측은 논란이 된 이 후보의 ‘형수욕설’ 파일(2012년 7월 6일 통화)에 대한 진실은 재선 씨가 모친에게 패륜적 욕설을 한 것을 자식으로서 참을 수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 주장했다.


이 후보 측은 입장문에서 “욕설파일의 진실은 셋째형(이재선 씨)이 어머니에게 패륜적 욕설을 한 것을 자식으로서 참을 수 없어 발생한 것”이라며 “이재명 후보는 형 부부의 패륜적 발언에 대해 항의하는 전화를 수차례 했는데, 그때도 형 부부는 철학적 표현이라며 빈정대는 등 어머니를 능멸했다”고 했다.

이 후보 측은 이어 “형과 형수는 수많은 통화를 모두 녹음한 후 이중 극히 일부를 가지고, 이 후보가 형수에게 폭언한 것으로 조작 왜곡해 유포했다”며 “형은 패륜발언 외에도 2012년 7월 15일경 어머니 집을 찾아가 어머니와 여동생 등에게 폭행을 저질렀고, 결국 형은 모친 존속협박, 상해 등으로 500만원 형사처벌과 ‘어머니 근처 100미터 접근금지 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은 바 있다. 당시 가족 간 갈등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미 법원은 해당 음성파일의 유포를 금지한 바 있다. 후보자의 공직 수행과 무관한 사생활 영역의 대화내용 공개는 인격권 침해라는 것이 가처분 및 손해배상 판결문의 핵심 요지”라고 설명했다.

김우영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도 이날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추가 욕설녹음파일을 공개한 장영하 변호사(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위원장)를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히며 “국민의힘 허위사실공표로 가슴 아픈 개인사를 정쟁에 악용하고 있다”면서 “단순히 어머니 폭행 한 건만으로 형제간 다툼이 발생한 것이 아니다. 지난하고 가슴 아픈 가족사 속에서 다툼이 발생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기 부모나 가족의 일이라면 가슴 아픈 개인사를 정쟁에 악용하겠는가? 부모에게 패륜을 저지른 사람, 어머니를 협박하고 성적 폭언을 가하고 폭행을 한 사람과의 개인사를 선거 전략으로 내미는 것이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정치인지 돌아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Part4-2. ▶법원 과거 욕설파일 유포 금지 ▶존속협박 및 상해 등 500만원 형사처벌 ▶모친 집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실제 ▶이재명 후보의 욕설파일에 대해 법원이 유포를 금지한 적이 있고 ▶이재선 씨가 모친 존속협박, 상해 등으로 500만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재선 씨가 법원으로부터 모친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는 이 후보 측 주장은 사실이다.


이 후보 측이 공개한 지난 2014년 2월 5일자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5민사부의 보도금지 가처분 결정문에 따르면, ‘(형수욕설 녹음파일)내용이 전적으로 채권자 가족내부의 사적인 것인 점’ 등을 이유로 한 인터넷신문매체가 홈페이지에 올린 형수욕설 녹음파일에 대한 게재 및 공개, 유포 등의 금지를 결정했다.

존속협박은 앞서 거론했던 대로 재선 씨가 2012년 5월 28일 모친 집을 찾아가 “동생인 이재명 시장에게 전화해 백종선 비서가 우리 가족을 협박하지 못하게 말려 달라. 그렇지 않으면 집과 교회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라고 한데 대해 100만원의 벌금형(2013년 5월 27일 성남지원)을 받은 것이다.

재선 씨가 존속협박으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기에 앞서 성남지원은 2012년 7월 20일 재선 씨가 2012년 9월 19일까지 모친 집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상해의 경우 재선 씨가 2012년 7월 15일 모친 집에서 남동생인 이OO 씨가 “셋째 형님이 어머니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하는 등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에 게재한 것에 대해 남동생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것이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남동생의 얼굴과 목 등을 수회 때리는 등 남동생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요구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했다는 게 이 후보 측이 공개한 성남지청 약식명령 공소장 내용이다.

재선 씨와 남동생이 싸우는 과정에서 이를 말리던 여동생 및 모친에게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고, 이에 따라 재선 씨는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이 지난 20일 공개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약식명령 공소장(2013년 4월 8일).


#Part4-3. 오해의 소지 다분한 모친 폭행, 존속상해 ‘혐의없음’…“남편 교통사고 치료 받느라 정신없어 법적대응 못해”

이처럼 이재명 후보의 욕설파일에 대해 법원이 유포를 금지한 적이 있고, 이재선 씨가 존속협박, 상해 등으로 500만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재선 씨가 법원으로부터 모친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는 이 후보 측 주장은 사실이나, 이 후보 측이 강조하는 ‘재선 씨가 모친을 폭행했다’는 주장은 다소 사실과 다르다. 


당초 이재선 씨는 ▶상해 ▶존속상해 ▶건조물침입 ▶폭행 ▶존속협박 2건 ▶업무방해 등 총 7건을 고소당했는데, 이 중 5건에 대해 각각 100만원씩 총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벌금형 처분이 내려진 5건은 ▶남동생과 여동생, 모친에 대한 상해 ▶모친 집에가 집과 교회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고 한데 대한 존속협박 ▶새누리당 시의원들의 시의회 의장 후보 선출에 대한 업무방해 및 건조물침입 ▶롯데백화점 의류매장 난동에 따른 업무방해 및 폭행 등이다.

여기서 존속상해와 존속협박 1건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이는 재선 씨가 모친에게 직접적인 폭력 등을 행사해 신체를 상하게 한 행위는 없었고, ‘이재명 시장에게 전화해 백종선 비서가 우리 가족을 협박하지 못하게 말려 달라. 그렇지 않으면 집과 교회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라고 한 것 외에 모친에게 다른 협박은 하지 않았다는 것.

즉, 이 후보 측 주장만 놓고 보면 재선 씨가 모친을 직접 폭행한 것처럼 여겨질 소지가 다분한데, 재선 씨가 남동생 이OO과 다투는 과정에서 어쩌다보니 모친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지 모친을 직접으로 폭행해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박인복 씨는 “2013년 5월 27일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남편이 교통사고 치료 받느라 저희 가족이 정신없을 때인지라 법적대응도 못하고 덮어버렸다”면서 “그랬더니 이 후보가 이걸로 뒤집어씌운다”고 했다.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해 승복할 수 없다면 피고인은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재선 씨가 2013년 초 교통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치료를 받느라 정식재판 청구 등의 대응을 못했다는 설명이다.


▲ 이재선 씨에 대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Part5-1. 친인척 개입 원천봉쇄…“형 이상행동과 이권개입 눈감았으면 녹음파일 공개 없었을 것”

이재명 후보 측은 마지막으로 이재선 씨의 시정개입 원천봉쇄를 위해 개인적 망신을 감수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 측은 입장문 말미에 “대한민국 정치인으로 친인척이 문제 되지 않은 일은 거의 없다. 고위공직자의 친인척 비리는 한번 눈감으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며 결국 사회를 혼란에 빠뜨린다”며 “이재명 후보가 형의 이상행동과 이권개입에 적당히 눈감았으면 가족 간 극단적 갈등은 없었을 것이고, 논란이 돼 온 악의적 편집 녹음파일이 공개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 측은 이어 “이 후보는 개인적 망신을 감수하면서까지, 주권자의 대리인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려 했다. 청렴한 시정 운영을 위해 친인척 개입을 원천 봉쇄했다”면서 “형의 요구를 눈감았다면 갈등으로 인한 망신은 없었겠지만, 성남시정은 가족비리로 얼룩졌을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욕설 녹음파일에 대해 국민 앞에 더 낮은 자세로 반성하고 사과드리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사건의 전후 맥락을 살펴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덧붙였다.

#Part5-2. “이 모든 일은 강제입원 시도에서 비롯된 일”…대법원 판결문에 명시된 강제입원 지시 정황

이재명 후보 측은 ‘이재선 씨의 이상행동과 이권개입’ 탓에 욕설 파일이 공개됐다고 주장했지만, 박인복 씨는 <본지>에 “이 모든 일은 이 후보가 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려 했던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20년 7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이재명 후보는 무죄(유죄로 판결했던 원심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선 유죄와 무죄가 5대 5로 팽팽히 갈렸는데, 권순일 전 대법관이 무죄 의견을 내면서 유죄와 무죄가 5대 6이 됐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에 따른다는 관례에 따라 최종 유죄 5, 무죄 7 의견으로 이재명 후보는 무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 등에서 5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 중 한 명이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 고문을 지내기도 했다.

이 후보의 무죄 판결 전후로 김만배 씨가 8차례나 ‘권순일 대법관 방문’이라고 쓰고 대법원을 드나든 출입기록이 확인되는 등 권 전 대법관은 ‘재판 거래’ 혐의로 고발당해 수사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 판결을 보면, 무죄의견에 반대 의견을 표명한 5명의 대법관은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된 사실을 전제로, 이재명 성남시장이 자신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있는 분당구보건소장 등에게 이재선 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하고 독촉한 것으로 봤다.

판결문에는 이재명 시장이 2012년 4월초순경부터 2012년 9월중순경까지 성남시 관할 보건소장 등에게 이재선 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절차를 진행하라는 지시를 여러 차례 내린 정황이 적시돼 있다.

박인복 씨는 <본지>에 “‘이재명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는 말은 제 남편이 늘 했던 말입니다. 딱 10년이 지나서야 국민들이 이 말을 하시는데, 남편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네요”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선의 책읽기’ 블로그를 검색하시면 남편의 살아온 궤적이 다 나옵니다”며 “제 남편은 멋진 남편이자 존경받는 아빠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문.(2020년 7월 16일)

#Conclusion. 판단은 유권자인 국민의 몫

이재명 후보의 욕설녹음 파일 사건과 관련, 이 후보 측 요청대로 ▶이 후보 측의 입장과 이 후보 측이 공개한 성남지청 약식명령 공소장 및 법원의 가처분 인용 판결문 ▶이 후보의 형수인 박인복 씨 입장과 성남지청 2018년 12월 공소장 및 대법원 판결문 등의 자료를 통해 사건 전후 맥락을 살펴봤다.


이에 대한 판단은 유권자인 국민이 하실 것이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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