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결혼·출산 지원금 및 유산 위로금' 확대

건설근로자공제회, '결혼·출산 지원금 및 유산 위로금' 확대

  • 기자명 김정수
  • 입력 2021.01.27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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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결혼·출산·유산 시 지급
결혼지원금 50만 원, 다섯째 이상 출산 시 70만 원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결혼·출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년층 건설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1년 결혼·출산 지원금 및 유산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결혼지원금 50만 원을 비롯해 출산지원금은 출생순위별로 30~70만 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특히 다자녀 출산 지원을 위한 혜택이 확대됐다. 첫째 30만 원, 둘째 40만 원, 셋째 50만 원, 넷째 60만 원, 다섯째 이상 70만 원으로 지원금을 대폭 인상했다.

 

또한, 건설현장의 여성 근로자 지원을 위해 유산 위로금을 새롭게 도입하여, 여성 근로자 본인이 유산·사산한 경우 3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결혼이나 출산(유산)을 하고, 사유 발생일(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생일, 유산·사산 발생일) 기준 퇴직공제 적립 일수가 총 252일 이상, 사유 발생일 기준 1년 이내 적립 일수가 100일 이상 적립된 자다

 

단, 여성 근로자 본인의 출산 및 유산의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 기준 2년 이내 적립 일수가 100일 이상 적립된 경우에도 지원 가능하다.

 

공제회에서 시행하는 결혼·출산 지원금 신청은 PC나 모바일 및 전국 공제회 지사 혹은 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등기), 팩스 등을 통해 연중 가능하며, 2021년도에 신설된 유산 위로금은 1.27.(수)부터 신청받는다.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kjs@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정수 kjs@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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