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외교부, 재외국민 보호 위한 빅데이터 활용 MOU

행안부-외교부, 재외국민 보호 위한 빅데이터 활용 MOU

  • 기자명 김정수
  • 입력 2020.07.02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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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및 AI 기술 접목, 데이터 기반 과학적 외교정책 수립 목적

재외국민 사건사고 예측 분석 프로세스 [ 행안부 / 더퍼블릭 ]

 


 

행정안전부와 외교부는 재외국민 보호 등 외교분야의 빅데이터 분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7. 3(금) 오후, 서울청사 별관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과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이 서명하는 이번 업무협약은 재외국민 보호 등 외교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여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외교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이다.

 

행안부와 외교부는 그간 국가별‧월별 재외국민의 사건사고 위험도를 예측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19. 8월~’20. 2월)을 협력하여 수행한 바 있다.

 

이 분석은 재외국민의 사건사고 데이터와 각국의 정치‧경제‧관광인프라 지표를 결합‧분석하여 사건사고 상위 50개국에 대한 위험도를 예측하고 분석한 것으로, 각국 정치‧경제적 지표 중 실업률이 재외국민 사건사고와 높은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행안부와 외교부는 우선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에 빅데이터 분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과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행안부는 각국의 코로나19 확산 추세, 의료 인프라 수준, 재외국민의 연령대 등을 결합하여 분석하고, 외교부는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재외국민 보호 정책수립에 활용할 예정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데이터기반행정법의 국회 통과로 공공기관간 데이터 공동활용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 행정이 정부 내 모든 분야에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향후 재외국민의 안전이 크게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은 “내년 1월 시행될 영사조력법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시대 재외국민 보호 범위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빅데이터와 AI 기술 활용을 위한 금번 행안부와의 MOU 체결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재외국민 보호 정책수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kjs@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정수 kjs@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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