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 수사를 진행하는 것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의도적인 유출일 경우, 수사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내로남불’이라며 연일 비판에 나서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형사 1부(편필건 부장검사) 수사팀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확보해 조사 중이다.
이는 박 장관이 지난 6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재조사와 관련한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을 겨냥해 피의사실 공표 의혹을 제기하며 강경 조치를 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박 장관은 “특정 언론에 특정 사건과 관련해 피의사실 공표라고 볼 만한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장관으로서 지휘감독권에 기초해 소정의 절차에 따라 후속조치를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현재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 진상확인을 지시한 상태다. 즉, 박 장관 지적에 따라 각 수사팀이 지침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피의 사실 공표가 있었는지 조사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사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판단이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누설을 옹호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당시 이 특별감찰관에 대한 사찰 문제가 불거져서 ‘감찰 방해’ 대 ‘감찰 누설’이란 구도가 있었다”며 “저보고 ‘내로남불’이라는데, 평면적으로 두 경우를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박 장관은 공익성이 크거나 긴급하 사정이 있는 경우, 수사 방해나 감찰 방해가 있는 경우 등 피의사실 공표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며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원칙 있는 금지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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