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최동철 의원, “강서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 통과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높아져...”

강서구의회 최동철 의원, “강서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 통과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높아져...”

  • 기자명 이정우
  • 입력 2021.09.08 22:07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초단체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여...

·최동철 의원, “본 조례안을 통해 건축물 관리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통해 구민의 안전한 복리증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밝혀...

▲ 질의하는 강서구의회 최동철 의원 (사진=의회 제공)

[더퍼블릭 = 이정우 기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최동철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외 7명이 기초의원이 발의한「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이 9월 6일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되었다.


최근 낙후된 도심이나 소규모 건축물에 정기적인 안전관리 및 점검·진단과 보강방안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가운데, 금번 강서구의회 조례로 건축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강서구의회 최초로 근거가 민들어진 조례가 되었다.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입법의 하나로 지방의회의 의결에 의해 제정되고 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고 있는 법규이다.이러한 조례는 지역별로 특색에 맞게 적용되어 지역 시민에 가장 현실적인 법규라 할 수 있다.

금번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의 주요 요지로 강서구 관내에 조례의 목적을 규정(안 제1조)하고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대상과 안전진단 대상에 대하여 규정(안 제3조∼제6조)하고 건축물의 해체와 관련하여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에 대한(안 제7조∼제8조)규정과 빈 건축물의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에 대하여 규정(안 제9조)되는 법규로 원안 가결로 통과된 것이다.

금번 조례로 강서구내 건축물이 1,000㎡ 이상인 건축물 일반음식영업장, 유흥주점영업장, 학원, 목욕장 등 다중이용업소와 500㎡ 이상 건축물로 .영화상영관, 산후조리원,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가 정기점검 대상이 되었으며, 재난발생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로규정함.공사 중 1년 이상 방치되는 건축물, 재난으로 구조안전 피해를입은 건축물, 화재경계지구 내 건축물은 긴급점검 대상으로 분류 되었다.

또한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으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 중 관련 법령에 따른의무관리대상을 제외한 민간건축물과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 및 공중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여점검이 필요한 건축물 등 으로 분류 되었고안전진단의 대상으로 풍수해 등 재난 발생으로 구조안전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구청정이 인정하는 경우 안전진단 대상으로 구분 되었다.

 

최근 광주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기초단체의 법적 책임을 좀 더 명확히 했다는 평가이다.

특히, 강서구 화곡동 관내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기초단체가 중심으로 점검과 진단 등을 책임감 있게 할 수 있어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소유한 서민의 안전에도 보템이 되는 효과를 볼 것이라는 관측이다.

최동철 의원은 “본 조례안을 통해 건축물 관리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통해 구민의 안전한 복리증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라고 밝히며, 최동철 의원은 재선 강서구의회 의원으로 경기대학교 정치학 박사와 강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과 현재 강서구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더퍼블릭 / 이정우 foxljw@korea.com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