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무단 점거 민주노총에 ‘퇴거’ 명령

법원,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무단 점거 민주노총에 ‘퇴거’ 명령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09.25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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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법원이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통제센터를 한 달 넘게 불법 점거하고 있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에 퇴거 결정을 내렸다.

전날(24일) 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당진제철소 통제센터를 점거하고 있는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에 대해 퇴거를 명령했다.

아울러 법원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가 소속 조합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통제센터에 회사 승낙없이 출입하거나 이를 점거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다만 법원은 현대제철이 제기한 ‘퇴거 요청을 불이행 시 비정규직지회는 1일당 1000만원씩, 조합원 10명은 1일당 각 100만원씩을 지급’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비정규직지회 노조원 100여명은 지난달 23일 오후 당진공장 통제센터를 불법 점거하고 농성 중이다.

이들은 사내 협력업체 비정규직 직원을 본사에서 직접 고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지난 1일 사내 협력업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자회사를 설립했지만, 노조원 일부는 자회사 고용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다.

당진제철소의 통제센터는 에너지관제실과 유틸리티 관제실, 생산관제실 및 제철소 전체 PC 프로그램을 제어하는 서버실 등 주요 시설이 집중된 곳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산업보건안전을 총괄하는 안전환경센터, 제철소 설비 이상 방지 정비센터를 담당하는 조직도 근무하고 있다.

통제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총 530여명으로 이들은 현재 임시 사무공간을 마련해 원격으로 업무를 지속하고 있는 상태다.

비정규직지회는 현대제철이 자회사 설립을 통해 협력업체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에 반대하고 본사 직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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