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온실가스 효과적 감축' 관련법 일부 개정

정부, '온실가스 효과적 감축' 관련법 일부 개정

  • 기자명 김정수
  • 입력 2021.03.16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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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배출권시장조성자 참여가능 대상 구체화
배출량 감축 비용부담 큰 업종... 유상할당 적용 '23년까지 유예
"기업부담 고려, 온실가스 감축 방안 지속 강구할 것"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환경부는 효과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유인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3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중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9월에 수립된 ‘제3차 계획기간(2021~2023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이하 할당계획)’ 수립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적극 반영했다.

 

아울러, 배출량 감축에 따른 비용부담이 다른 업종보다 큰 업종의 경우, 2023년까지 유상할당 적용을 유예하여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산업계‧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한 결과가 반영된 사항이다. 배출권거래제 3차 계획기간부터는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요구되는 만큼, 기업부담을 고려하며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정수 kjs@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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