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근로자 1만 440원 VS 사용자 8740원…이르면 내주 초께 결정?

내년도 최저임금, 근로자 1만 440원 VS 사용자 8740원…이르면 내주 초께 결정?

  • 기자명 김수호
  • 입력 2021.07.10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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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8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더퍼블릭 = 김수호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막판 힘겨루기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내주 초께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를 진행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1만 44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8720원보다 1720원(19.7%) 인상된 금액이다. 근로자 측은 당초 1만 800원을 제시했다가 사용자 측과 간극이 크자 360원 인하한 수정안을 제시한 것이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최초 요구안 8720원의 수정안으로 8740원을 내놨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20원(0.2%) 인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사실상 동결 입장을 요구한 것.

사용자 측이 사실상의 동결을 요구하자,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강력 반발한 뒤 전원 퇴장했다. 다만,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은 회의장에 남았다.

최저임금위는 민주노총 근로자위원들의 집단 퇴장에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그러나 양측 간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 제9차 전원회의에서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사실상 동결을 요구한 사용자 측과 20%에 육박하는 인상안을 주장하고 있는 노동자 측의 간극이 크기 때문에 9차 전원회의에서 입장차를 좁히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행법상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8월 5일로 정해져 있어 최저임금 심의는 늦어도 이달 중순에는 마무리해야 한다.

따라서 노사 합의보다는 결국 표 대결로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표결 시점은 9차 전원회의가 열리는 12일 밤이나 13일 새벽이 유력할 것으로 점쳐진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수호 기자 shhaha0116@daum.net 

더퍼블릭 / 김수호 shhaha011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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