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장릉 아파트 공사 재개 된다…법원, '건설사 손들어줘'

김포 장릉 아파트 공사 재개 된다…법원, '건설사 손들어줘'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12.11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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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문화재 경관 훼손 논란으로 공사 중단 위기를 맞았던 김포 장릉 인근 아파트 공사가 재개될 예정이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 건설사들이 문화재청의 공사중지명령에 대해 신청한 가처분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의 건축물과 관련된 수분양자들, 시공사 및 하도급 공사업체 등과 서로 간의 계약관계로부터 파생되는 복잡한 법률적 분쟁에 휘말리게 돼 막대한 손실을 볼 우려가 있다"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문화재청이 제기한 왕릉 경관 훼손에 대해선 “해당 아파트가 철거되더라도 기존에 건설된 인근 아파트로 인해 조망 훼손이 불가피하다”라며 “공사 중단으로 얻을 실익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문화재청은 김포 장릉 근처에 위치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내 아파트를 짓고 있는 대방건설·대광건영·금성백조 등 3개 건설사에 대해 공사 중지를 명령하고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2017년 1월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에 짓는 높이 7층 높이인 20m 이상 건축물을 지으려면 개별 심의를 받도록 고시했는데 이 건설사들은 고층 아파트를 지으면서도 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아파트들은 20~25층으로 건물 높이가 140m를 넘는다.김포 장릉은 사적 202호로, 조선 제16대 인조가 부모인 원종과 인헌왕후를 모신 능으로, 2009년 유네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이에 세 건설사는 문화재청의 명령에 불복하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대방건설이 낸 신청 1건만 인용하고 나머지 2건은 기각했다.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은 1심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이날 서울고법이 두 건설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3개 아파트 단지 모두 공사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다만 불씨는 아직 사그러들지 않았다. 

문화재청은 건설사들의 규정 위반을 주장하며 아파트 일부 철거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반면 건설사 등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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